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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별 |
출 처 |
차 종 구 분 | |
승용차 |
승합차 | ||
. 자동차세납세고지서 |
양천구청 |
○ |
× |
. 자동차 제작 증 |
현대자동차 |
× |
○ |
. 차대부호 실물(사진) |
" |
× |
○ |
. 자동차 등록원부 |
양천 구청 |
× |
○ |
. 자동차 등록증(최초 신규등록 당시) |
동대문구청 |
× |
○ |
. 등록번호판 실물(사진) |
양천구청 |
× |
○ |
.차종변경 발송 우편물(승합-→승용) |
양천구청 |
× |
○ |
. 주. 정차 위반 통지서 |
양천구청 |
× |
○ |
. 신호 위반 통지서 |
양천구청 |
× |
○ |
.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양천구청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결과 유권해석 |
국토해양부 |
× |
○ |
. 감사원 질의결과 유권해석 |
국토해양부 |
× |
○ |
. 판례 : 서울고등법원 판례 |
서울고등 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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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관보 (이 규칙 시행일): 2001. 1. 1.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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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등록요건 구비서류-> 자동차 제작증(필수) |
도로교통 안전공단 |
- |
- |
. 석명권 신청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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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신청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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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로 원심이 인정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승합자동차
3. 침해된 근본원인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과세기관이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자화가 된 국토해양부 소관의 자동차등록원부전산 철을 그대로
인용해서 활용하지를 아니하고,
또 다시 과세기관에서는 자원(인적.물적.자금)을 낭비하면서까지 타소관의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똑같은 전자철로 직접 이중장부로 만들면서 세수가 많은
방향으로 인원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만을 생성하고, 인원에 의한 차종분류 중에서도
시점(2001.1.1.이전.이후)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만은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고
따로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오늘날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위반이나, 전용차로위반시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원래 만든 원본 전자철에서는 등록된 그대로 승합자동차로 출력이 되고 있는 반면에,
과세기관에서 따로 만든 자동차세납세고지서전자철에서는 2001. 1. 1. 이전에
등록이 된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도 전부 승용자동차로 출력이
되도록 전자화를 한데서 비롯되어,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발생되고 있음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상대로 조세를 부과하는 공직기관에서 하루 속히 시정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전자화가 잘못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가지고 마치 정당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인양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수많은 시민을 마치 우롱이나 하듯이 이를 숨기고 속이면서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잘못 전자화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철이 마치 국가의 어느 법령보다도 상위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잘못 전자화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태 이대로 존속
되는 한 이와 같은 사건은 결코 끝이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하오나
원심은 이 사건이 사실심의 대상임이 명명백백함에도 이와 같이 법률심까지 가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 소유자라고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을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속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4. 관계법령 변천과정
가. 자동차 구분에 관한 법령의 변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법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하였는데,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이후
2009. 2.6. 법률 제 9449호호 개정되기 전 까지 동일하였다)는
자동차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였고, 그 종류의 세분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1은
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를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5조 등록에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 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령
제11조 등록요건에서는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그 시행일자가 2001. 1.1.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칙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에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법령의 변천
(1). 지방세법[시행 2000.1.1.] [법률 제6060호, 1999.12.28., 개정]
제3절 자동차세 <신설 1976.12.31>.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생략).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법 [시행 2012.1.1.] [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5조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125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고 된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제127조에 따라 계산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구분표의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하고,
승합자동차는
과세표준구분표의 차량 용도별로 규정한 일정세액을 1대당 연간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기본법 및 행정 절차법
(가). 지방세 기본법[시행 2012.4.1] [법률 제11136호, 2011.12.31,개정]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서는
신의성실에 의한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의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서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 납세자의 권리의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하 생략)
(나). 행정절차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개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4조 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제4조 2항에서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원고 소유의 자동차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원고 소유의 자동차는 신조차 제작당시부터
승차정원 9인승, 배기량 2,656 CC인 승합자동차로 제작해서 출고되어,
2000. 1. 29.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미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이 되어있는
서울70누8289호 9인승 트라제XG를 2007. 1. 29.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하겠습니다)입니다.
6.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제2조 제1항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 167,320원으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7. 원심에서 한 이 사건 심판 내용
가.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의 구분에서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시행 이후에도,
즉 2001. 1. 1. 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구 시행규칙 제2조가 적용되는
2000. 12. 31.까지는 승용자동차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이 적용되는 2001. 1. 1. 부터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비록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 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공포일 이 후인
2000. 1. 29.최초 등록되었으므로, 자동차 종별구분에 관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시행되는 2001. 1. 1.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부과된다. 라고 하고 있고,
나.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애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 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94누14308 판결참조).
살피건데,
자동차세는 매년 6. 1과 12. 1.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2.6.1.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
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8.상고이유 제1점: 이 사건 자동차는 차종이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차종인지 여부
- 개정된 시행규칙의 승용. 승합자동차규정의 발효일 2001. 1. 1.도래하는 경우,
2000. 12. 31.부로 이 사건 자동차 (2000. 1. 29. 최초 신규등록 한 9 인승)가
구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9호, 1996.1.26> 제2조 별표1의
7인승 이상 운송하기에 적합한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차종인지 여부
가. 원심이 한 패소이유와는 다른 사실의 법령규정
이 사건 부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경과조치의 적용례
제1조 시행일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에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 1999.12.31>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법률 제6060호, 1999.12.28> 부칙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원심이 한 법리에 어긋난 해석 및 오판
(1). 원심은 이 사건 부칙에 대한 해석 및 판단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고 해석을 하면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 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법리에 어긋난 해석 및 오판
원심은 이 사건 부칙에 대한 해석 및 판단에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은 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1996. 12. 9.)하지만,
차종분류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 시행일은 5년이란 경과조치 후인
2001. 1. 1.부터 시행하면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한 의미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전체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례가 아니옵고, 바로
개정된 시행규칙의 차종분류규정 중에 승합자동차의 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이므로,
이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구분하고 해석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오나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가 개정된 시행규칙 공포일(1996. 12. 9.)이후에
신규 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승합자동차가 아니라고 단순히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란 의미는
1996. 12. 9.이전에 등록한 승합자동차로만 제한하고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옵고,
구 시행규칙 규정 시효기간인 만료일인 2000. 12. 31.까지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1996. 12. 9.) 등록한 자동차이거나,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1996. 12. 9.)의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거나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 당시(1996. 12. 9.)의 이후에 등록한 자동차이거나
모두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0. 12. 31. 이전인 2000. 1. 29에. 최초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원심에서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라고 해서 한 판단은 당연히
법리에 어긋난 해석으로의 오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로 법질서를 변경 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혼돈과 혼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 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이 사건 부칙에서는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좀 더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도적 경과조치와 적용례 특례를 두어서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을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봐지므로,
개정된 시행규칙 승용. 승합 규정을 이 사건 부칙에서 개정.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5년이라는 경고조치를 취한 후에도 적용례 및 특례를 둔
그 의미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 보다는 바로 법질서의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에
더욱 더 의미를 두었다고 봐야 합당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오나
원심의 판단은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을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 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 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앞으로도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그 판단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이미 과거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승합자동차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 판단은 모순되고 불합리한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3). 2000. 12. 31.부로 확정 종결된 승합자동차
개정된 시행규칙 차종에 관한 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 규정의 발효일이
2001. 1. 1.도래로 인하여 구 시행규칙의 차종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규정의
시효는 2000. 12. 31.로 만료가 되어서 이 사건 자동차 또한 당연히 2000. 12. 31.부로
차종이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되었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범법자가 되어야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판결문.
원심의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아래와 같이 입증한 증거능력이 있는 적법한 증거들을
원심은 인부절차 없이 전부 배제를 하고,
공신력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와 원고 간에 서로 다툼이 없이 일치한다고 한 그 사실마저도 원심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결문 여러 부분에 피고 위주로 한 진행 내용이 보이는 것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이 사건의 심판은 법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심판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겠습니다.
이는 원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비롯하여 소유권과 재산권이
침해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9.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자동차세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1항 4호 비영업용 소형승합차 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가 한 과세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부당성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제2조 제1항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 167,320원으로 한 부과처분을 그대
로 인정하였으나,
자동차세 부과 처분은 엄연히 지방세기본법의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바탕을 두고 지방세법 자동차세 부과규정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에 따라서
부과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하오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 6. 10. 원고에게 부과처분 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은
65,000원인 승합자동차 세액을 연간 400% 이상이나 가혹하게 인상시켜서 부
과 처분한 세액은 부당한 세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자동차세
액은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부과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부과처분
했는지 심판해 주실 것을 청구한 소이었으나,
원심은 이 사건을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령규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자동차 차종확인으로 왜곡 변질해서 승용자동차나 승
합자동차로 분류 할 수 없는 기준을 잣대로 심판을 함으로써 대법원까지 가
도록 한 비경제적인 심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12. 상고이유 제3점
구 시행규칙[시행1996.1.26.][건설교통부령 제49호,1996.1.26.개정]
제2조 별표1에서 “승합자동차”의 차종 기준이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의“승용차”로 차종 기준이 개정된 경우,
구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승합자동차 차체 구조에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 시행일 도래로 인하여 승합자동차
그대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가
(1).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형평상 승용자동차로 실질과세에 해당하는지.
(2). 과세요건이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근거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 및 2호 규정이 위헌소지에 해당하는지
- 이유 : 자동차 구조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자동차관리법규정으로 위임 받은
시행규칙 규정 변경만으로 차종을 달리하는 경우
본질(구조변경)이 변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 및 2호 규정이 위헌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이 사건에서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차종이 자동차등록원부철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출력이 되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로의 과세처분은 결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옵고, 피고는 자동차등록의 주체나 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원심은 이 사건에 해당되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과정과 절차는 적법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법으로 만으로 한 심판은 법정의 실현이란
법률명확성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셋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자동차 차종을 분류 할 수 없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차종분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한
심판이었습니다.
넷째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이 일관성 없이 공부상에 사실대로 등록된 하나의
차종을 두고서 서로 다른 행정처분으로
신뢰 할 수 없는 행정은 결코 받아 들이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오늘날 수많은 법 개정으로 부터의 법질서를 수호하여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을 위한 정의사회를 실현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시정될 수 있는 선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첨부서류 : 상고 이유서 부본 6통.
2013. 10. 11.
원고 상고인 :
대 법 원 귀 중
========================================================================================
<< 나 홀로 7년간 이 사건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참 고 자 료
===============================
귀하의 자동차 번호는?
승용? 아니면 승합? 아니면 화물? 아니면 특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별 용도별 분류기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제5조 차종 및 용도별 구분 등의 기호
구 분 |
분 류 |
기호(등록번호판 앞 두 자리) |
차 종 별 |
승용 자동차 |
01 ~ 69 |
승합 자동차 |
70 ~ 79 | |
화물 자동차 |
80 ~ 89 | |
특수 자동차 |
98 ~ 99 | |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
자가용 (관용 포함)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ㅇ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8호:2009년 12월31일)
제4조(국가공통부호등)
표기내용 |
표기 부호 | ||
첫째자리 |
둘째자리 |
셋째자리 | |
승용 자동차 |
K |
L |
9 |
승합 자동차 |
K |
M |
9 |
화물 자동차 |
K |
N |
9 |
(이하 생략) |
K |
. |
. |
* 이 사건 자동차 차대부호: K MJ M F 7 N P Y U 0 1 3 9 2 0
==================================================================================
특히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마치
사전에 행정부와 내통 통모해서
고장 난 저울로 저울질이나 하듯이 자리만을 차지하고 앉아서
법관이 행정부의 시녀인양
짜판으로 개판 같은 재판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주야로 고생하는 법관은 물론 법원의 이미지와
국가와 국민간에 불신을 만드는
불량한 양심도 양심이라고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스스로 권위의식에 빠져
국민 앞에 낯바닥을 쳐 들고 다니는
뻔뻔스런 재판관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을..>
일본인의 입에서 까지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직자는 반성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
첫댓글 불굴의 투지에 감탄하며
이제는
재심청구하며 위헌법률제청으로 권리회복의 길을 걸어야 할 순서인가 봅니다.
꾸~벅!
요한님!
(^_^)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2월에 부과받은 자동차세로
다시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하면서,
자동차 차종확인 청구소도 동시에 할까 합니다.
자동차 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는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세액이 다른데도 동일물로 간주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자동차 차종확인 청구소는 행정법원이 아닌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청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에서는 자동차 차종을 "다인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상고이유 1,2,3 점은
기존 원심에서 쌍방이 주장한 요약내용에 불과한듯 합니다
제가 아는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4조 예컨대 채증법칙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제목으로
상고이유가 전개되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카페에서는 상고, 재심 관련 토론을 극구 만류해 왔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나 논할 사항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고와, 재심은 지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회장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귀한 카페를 만들어 주시어 감사한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정해서 헌소까지 가면서
동시에
12월에 부과받은 자동차세로
다시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하면서,
자동차 차종확인 청구소도 동시에 하고자합니다.
7년동안 나홀로님 찬사를 보냅니다.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재심과 위헌법률제청으로 권리회복 할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필승!
(^_^)
감사합니다.
7년동안투지 찬사를 보네고 카페공부차원에서 경험노하우 조원편달 필승기원 합니다
전호승님!
반갑습니다.
판결문대로 법률행위를 하게되면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출고당시에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을 했다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해서 법률행위를 하게되면 역시...
상고이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나홀로 하는 소송으로써는 잘 쓴 글 입니다.
저도 나홀로 소송을 여러해동안 하여 왔습니다.
내 사건을 승소하기 위하여 신림동 고시촌에서 민법,정일배,권순찬등 강의를 듣고
민사소송법 박승수강의를 듣고 형법 신호진 강의등을 수년동안 들었습니다.
위 게시글을 감히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 대법원은 법률심의므로 사실관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즉, 위의 상고이유서는 법률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둘째 : 상고이유서 작성하는 형식의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번호매김,첫줄과 끝줄의 맞춤 등)
셋째 : 구회장님의 말씀대로 상고 이유서는 사법피해자가 거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 법률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른 문서를 찍어 발라서 (인용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의의, 요건, 효과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찍어바르지않고 자기주장이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
다섯째 : 사실관계 정립에 있어 타이틀을 붙인 후 간략 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립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감히 지적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밤넝쿨 밤넝쿨님!
자세하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구수회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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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애써 쓴다고 69매를 작성하여 저의 이름으로 제출하였는데,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보더니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된 것이군요. 이렇게 평가 하더군요.
대법원이 3심 기관이라 하지만 실제의 3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3심이라는 의미는 2심에서의 판단의 적법성을 따지는, 평가하는 곳 이라는 생각이 더 들게됩니다.
따라서, 2심의 판단. 판결을 평가 평론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판의 3심제 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법리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짧은 법률지식으로 법률전문가의 수준까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원심의 판단. 판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대법원 '재판연구관' 에게 1차적으로 어필하기에는.....???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심 기관인 대법원도 사실관계를 상고이유로 받아들여 심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3심제의
의미가 있는것이고, 무전유죄의 폐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의 직권판단이 있는 것이 있더군요.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알아서 억울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3심의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드림프라이드님!
여기서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집단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를 납입하지 않을시 자동차 번호판을 때여 갈수 있는가요 남에물건을 함부로 때여 가면은 재물 손괴죄 해당되지 안을가요
자동차세 무효확인 소송소송진행 중에 마당에 주차 해 놓은 자동차를 타고 어데를 갈려고 했더니만, 졸지에 자동차 번호판을 예고도 없이 떼어 간 적이 있엇습니다.
황당했엇습니다.
청구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으나 위 다툼을 보며?
승합차와 승용차의 등록에 문제로 비롯된 다툼으로 사료됩니다.
등록 주무관청에 차종변경신청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되고 차종변경 등록 이후 자동차세가 더 부과되었다면 환급받는 절차을 밟아 환급 받으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종등록 우선순위를 잘 검증해 보시는것도 한 방법일것 같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진호님!
본인이 청구한 소는 부과처분받은 자동차세 금액이 부당하다고 해서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부과처분 받은 금액에 대한 정당성여부에 대해 심판은 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자동차 차종 확인소는 청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라고 다른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소는 차가 승용자동차인가 아니면 승합자동차인가 자동차 차종확인을 청구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기암님 그랬군요. 너무나 억울한 재판이네요.
변론기일때 증거설명으로 증거채택을 받아냈다면 질 이유가 없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황당하고 부당한 판결같은데 판결문과 변론과정이 궁금합니다.
상소는 말씀처럼 심리불속행으로 어려움이 많을것 같아 너무나 억울한 사건으로 안타갑네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김진호(여명) 역사를 보면, 한 국가의 흥하고 망하는 흥망성쇠는
일반 국민보다도 공직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자들이 세무행정을 이따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는 재판관 마저 그들과 내통 통모해서 개판으로 하면서도....
국민앞에 낮바닥을 뻔뻔스럽게 쳐들고 다니는 놈들이 있기에 이 모양 이꼴이지요?
독도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6년이란 기간 동안 저지른 행위 중에
오늘은
일본인이 했던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국민이 알수 있도록 축적된 자료 하나 제대로 인터넷에 올려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때 마다 일본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