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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심리불속행 기각처리된 사건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었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기암 추천 0 조회 611 14.01.03 07:08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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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3 07:35

    첫댓글 불굴의 투지에 감탄하며
    이제는
    재심청구하며 위헌법률제청으로 권리회복의 길을 걸어야 할 순서인가 봅니다.

  • 작성자 14.01.04 16:38

    꾸~벅!
    요한님!
    (^_^)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2월에 부과받은 자동차세로
    다시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하면서,
    자동차 차종확인 청구소도 동시에 할까 합니다.

    자동차 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는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세액이 다른데도 동일물로 간주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자동차 차종확인 청구소는 행정법원이 아닌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청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에서는 자동차 차종을 "다인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 상고이유 1,2,3 점은
    기존 원심에서 쌍방이 주장한 요약내용에 불과한듯 합니다
    제가 아는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4조 예컨대 채증법칙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제목으로
    상고이유가 전개되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 우리카페에서는 상고, 재심 관련 토론을 극구 만류해 왔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나 논할 사항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고와, 재심은 지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01.04 15:50

    @구수회,책으로조진다 회장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귀한 카페를 만들어 주시어 감사한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정해서 헌소까지 가면서
    동시에
    12월에 부과받은 자동차세로
    다시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하면서,
    자동차 차종확인 청구소도 동시에 하고자합니다.

  • 14.01.03 10:04

    7년동안 나홀로님 찬사를 보냅니다.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재심과 위헌법률제청으로 권리회복 할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필승!

  • 작성자 14.01.04 15:51

    (^_^)
    감사합니다.

  • 14.01.03 10:31

    7년동안투지 찬사를 보네고 카페공부차원에서 경험노하우 조원편달 필승기원 합니다

  • 작성자 14.01.04 15:57

    전호승님!
    반갑습니다.
    판결문대로 법률행위를 하게되면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출고당시에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을 했다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해서 법률행위를 하게되면 역시...

  • 14.01.03 11:28

    상고이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나홀로 하는 소송으로써는 잘 쓴 글 입니다.
    저도 나홀로 소송을 여러해동안 하여 왔습니다.
    내 사건을 승소하기 위하여 신림동 고시촌에서 민법,정일배,권순찬등 강의를 듣고
    민사소송법 박승수강의를 듣고 형법 신호진 강의등을 수년동안 들었습니다.
    위 게시글을 감히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 대법원은 법률심의므로 사실관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즉, 위의 상고이유서는 법률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둘째 : 상고이유서 작성하는 형식의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번호매김,첫줄과 끝줄의 맞춤 등)

  • 14.01.03 11:31

    셋째 : 구회장님의 말씀대로 상고 이유서는 사법피해자가 거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 법률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른 문서를 찍어 발라서 (인용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의의, 요건, 효과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찍어바르지않고 자기주장이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
    다섯째 : 사실관계 정립에 있어 타이틀을 붙인 후 간략 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립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감히 지적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작성자 14.01.04 16:01

    @밤넝쿨 밤넝쿨님!
    자세하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 14.01.03 12:31



    구수회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저도 애써 쓴다고 69매를 작성하여 저의 이름으로 제출하였는데,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보더니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된 것이군요. 이렇게 평가 하더군요.

    대법원이 3심 기관이라 하지만 실제의 3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3심이라는 의미는 2심에서의 판단의 적법성을 따지는, 평가하는 곳 이라는 생각이 더 들게됩니다.

  • 14.01.03 12:33

    따라서, 2심의 판단. 판결을 평가 평론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판의 3심제 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법리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짧은 법률지식으로 법률전문가의 수준까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원심의 판단. 판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대법원 '재판연구관' 에게 1차적으로 어필하기에는.....???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심 기관인 대법원도 사실관계를 상고이유로 받아들여 심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3심제의

    의미가 있는것이고, 무전유죄의 폐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14.01.03 12:39



    그리고, 가끔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의 직권판단이 있는 것이 있더군요.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알아서 억울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3심의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 작성자 14.01.04 16:03

    드림프라이드님!
    여기서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집단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14.01.03 16:35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를 납입하지 않을시 자동차 번호판을 때여 갈수 있는가요 남에물건을 함부로 때여 가면은 재물 손괴죄 해당되지 안을가요

  • 작성자 14.01.06 07:53

    자동차세 무효확인 소송소송진행 중에 마당에 주차 해 놓은 자동차를 타고 어데를 갈려고 했더니만, 졸지에 자동차 번호판을 예고도 없이 떼어 간 적이 있엇습니다.
    황당했엇습니다.

  • 14.01.04 07:31

    청구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으나 위 다툼을 보며?
    승합차와 승용차의 등록에 문제로 비롯된 다툼으로 사료됩니다.
    등록 주무관청에 차종변경신청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되고 차종변경 등록 이후 자동차세가 더 부과되었다면 환급받는 절차을 밟아 환급 받으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종등록 우선순위를 잘 검증해 보시는것도 한 방법일것 같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 작성자 14.01.06 07:51

    김진호님!
    본인이 청구한 소는 부과처분받은 자동차세 금액이 부당하다고 해서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부과처분 받은 금액에 대한 정당성여부에 대해 심판은 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자동차 차종 확인소는 청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라고 다른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소는 차가 승용자동차인가 아니면 승합자동차인가 자동차 차종확인을 청구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 14.01.04 18:37

    기암님 그랬군요. 너무나 억울한 재판이네요.
    변론기일때 증거설명으로 증거채택을 받아냈다면 질 이유가 없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황당하고 부당한 판결같은데 판결문과 변론과정이 궁금합니다.

    상소는 말씀처럼 심리불속행으로 어려움이 많을것 같아 너무나 억울한 사건으로 안타갑네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1.16 07:52

    @김진호(여명) 역사를 보면, 한 국가의 흥하고 망하는 흥망성쇠는
    일반 국민보다도 공직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자들이 세무행정을 이따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는 재판관 마저 그들과 내통 통모해서 개판으로 하면서도....
    국민앞에 낮바닥을 뻔뻔스럽게 쳐들고 다니는 놈들이 있기에 이 모양 이꼴이지요?

    독도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6년이란 기간 동안 저지른 행위 중에
    오늘은
    일본인이 했던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국민이 알수 있도록 축적된 자료 하나 제대로 인터넷에 올려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때 마다 일본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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