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에 내정을 받아 내년 4월에 입사 예정입니다.
일본어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학비를 내는 기간이라 언제까지 학교에 다닐 것인지 정해야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도쿄에 살고 있지만 회사는 후쿠오카에 있어서 다음 학기(12월)까지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도 잠깐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졸업시기는 3월달입니다.)
신졸채용의 경우 비자의 변경은 언제부터인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만약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일본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 변경에 문제가 있을까요?(비자는 회사에서 신청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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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콩ㅇ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본어 어학원에 다니고 계시므로 12월에 학교를 마치면 바로 신청하고 한국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체류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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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