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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건축사업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상급자가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음. 이 경우 부하직원은 부당한 지시임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 상급자의 지시대로 수행하였는데 처벌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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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을 어기고 사업승인을 하도록 지시한 상급자는 행동강령 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 위반이고,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명 내용은 징계 등 처분 시 부하직원의 구제 절차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모 공립고 A교장은 행정실장B에게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학여행 계약체결을 지시하자, B는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이행하기 곤란함을 소명하였으나, 업체 선정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며 재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지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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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됨(부당 지시를 재차 받은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함) |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C과장은 서무담당 직원D에게 특정업체와의 물품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자, D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지시 이행이 곤란함을 소명하였으나,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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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부당함을 알고 소명 후 이행하지 않았으나, 상급자가 재차 반복된 지시를 하자 잘못임을 알면서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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