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같은 ETF라도 상장 거래소와 투자 대상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주요 과세 체계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 국내 상장 ETF: 주식형과 기타 자산형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세요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국내 주식만 담은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KODEX 200이나 TIGER 반도체처럼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개별 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둘째, 해외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등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매차익에도 15.4%가 과세됩니다. 이때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ETF의 매매차익은 다른 이자·배당 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 22%와 분리과세의 장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된 SPY, QQQ, VOO 같은 해외 ETF는 국내 ETF와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분리과세라는 점입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22%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배금은 국내 ETF와 마찬가지로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과 절세 팁
2026년 1월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분리과세가 시행되었으나, ETF와 리츠의 분배금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ETF 분배금은 여전히 15.4% 원천징수 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현재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계좌 선택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 ETF 분배금도 일정 한도 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는 해외 ETF 배당금이 해외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되어 과세이연 혜택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니, 배당보다는 시세차익 위주 상품을 담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근접하는 투자자라면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 상장 ETF를 적절히 배분하여 종합과세 구간 진입을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TF 세금은 한 번 원리를 이해하면 매년 동일한 틀로 적용됩니다. 자신이 보유한 ETF가 어느 과세 그룹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세후 수익률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