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고 편하게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너무 느리게 가거나 비틀대며 가는
차들이 간혹 보이곤 하는데요.
아무리 답답해도 주행중 추월하면
안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늦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야 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차선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변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어운전도 해야 합니다.
상대의 시야에 내가 없다가 튀어나오면
피해주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차가 차선을 바꾸는 상황에서
같이 연달아 꼬리를 물고 들어가거나,
트럭 등으로 시야 확보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옮기게 되면 다른 차가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차선 도로일 때 입니다.
시골길이나 산길, 좁은 도로에서는
절대로 앞차를 앞지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란 실선은 넘을 경우
중앙선침범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면 과태료 9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사항이니 꼭 지킵시다.
하지만 1차선 도로에서도 예외적으로
앞지르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중앙선이 노란 점선일 때입니다.
농업기계 등의 저속차량이 많은 곳에
간혹 노란 점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 시에는 100%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되도록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로의 선이 점선이 아닌
곳에서는 추월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얀 직선은 원래부터 차선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곳입니다.
당연히 앞지르기도 하면 안 되겠죠?
하얀 직선은 대체로 다리 위나,
터널, 합류 구간의 첫 부분 등의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상습 결빙구간에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운전자분들은 이렇게 밝은데
왜 안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이 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
정해둔 것이니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카페 게시글
▦▶자동차상식정보
주행중 느리다고 추월하면 안되는 상황을 알아보자.
정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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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
23.04.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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