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명백한 업무행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라!
불법적인 신상정보 공개, 직장내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즉각 승인하라!
[기자회견문]
공직자 부패 행위를 막고자한 정당한 업무 행위 !
전남 교무행정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승인하라!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장성고의 한 교무행정사가 학교 내 부당함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학교의 지속적인 협박, 괴롭힘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부재로, 업무수행 중 습득한 학내 부조리 내부고발자라는 신원이 노출되어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동료직원과의 갈등이 야기되어 우울장애 및 경도우울을 겪게 되었고 이후 가중된 정신적 부담은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졌다.
고인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협박 등으로 건강은 악화되었다. 동료들의 협박은 성격이 맞지 않는 등의 단순 따돌림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는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폐쇄적인 기득권 집단의 횡포와 갑질 이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고인의 교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성비위 전력 사실을 알리고 부조리한 인사 추천을 막으려 했던 부패 방지 행위의 하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는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이나 부패행위를 강요 및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렇듯 고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을 상대로 내부 고발한 것이다. 이것은 관련법에 근거한 정당하고 명확한 업무 범위이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협박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자 중 약 73%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약자로 규정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식의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비롯한 고질적인 조직 문화 중 하나인 것이다.
고인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내부 고발했다는 것과 함께 고인의 신상정보가 불법적으로 공개됐고 이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것의 책임자인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개인 몫으로만 치부해 그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재신청을 승인해야 할 이유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사건 발생 이후 2차례의 전국 규모의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학교인 장성고와 전남도교육청의 책임자 처벌 등 문제해결 촉구를 해왔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촉구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공직자 부패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명백한 업무행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라!
불법적인 신상정보 공개, 직장내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즉각 승인하라!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공직자 부패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고인의 정의가 헛되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즉각적인 산재승인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7월 22일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