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0731).pdf
법원진정서.pdf
-2013.7..17서울중앙지방법원312호법정-
먼저 구수회 회장님.이하 전승호님,채기남님,이문희님 바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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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원고는 사건과 관련하여 10년째 소송을 하고있지요?
원고: 녜~ 하지만 지금까지 재판다운 재판을 한번도 한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장: 원고의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한번 잘못된 재판은 되돌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원고: 다른사람들 재판하는것을 보면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하고 관련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재판장님이 검토하고 판단을 하는것이 정상적인 재판의 절차라고 원고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건은 7년가까이 상대방(피고)은 법정에 참석조차하지않고 재판장님하고 논쟁을 하고있습니다.
재판장님이 피고입니까?
재판장: 할말이 있으면 더 하여 보십시오
원고: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30년전에 주택청약저축부금을 3년가까이 납입하고 그자격으로
주택공사(국가)로 부터 내집마련을 위하여 분양을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1981)
원고명의의 소유권자로 2004년도까지 재산세도 납부하고 원고 소유의명의로 있었는데
2001.1경 피고명의로 어떠한 금전거래없이 형식적인 매매예약게약서에 의한 "가등기"만 피고에게
해주엇을 뿐인데 어떻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재판장: 변론을 종결하게습니다. 원고? 더할말이 잇습니까?
원고: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사유와 그에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 하여으므로
부디 재판장님은 공정한 판결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판장: 변론종결하겠습니다. 판결은 8.14일 선고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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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여러가지 현상중에서 그어느하나를
재판장이 선택하고 그에기헤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견해차이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는 법관의 고유권한인 "판단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애서 발생이 불가능한 현상 ,
에컨데, 수심이 100미터나 되는 바다위를 맨발로 걸어서 건넣다는 불가능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간주하여 "피고승소판결"을 하는것은 허위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여
"승패조작"을 하였다 할것입니다.
이러한 "승패조작"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의하여 실정법에 의한 사실인정을 해야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것입니다.
100명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법격언은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고 재산을 강탈당하는경우 그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릴수 잇기에
진정한 법관이라면 잘못된 재판을 두려워 하라는 것입니다.
한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평생을 재직하여던(30년)직장애서도
쫓겨나게 만들었던 부패하고 무능한 판검사및 법원공무원의 무모한 권력행사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실체를 알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던사람이 감옥에서 위암수술로 인하여 병약해질데로 병약해진
건강상태에서 밧줄로 꽁꽁묶여 교도관의 감시하에 병원에 호송되어 항암치료를 할때
병원내의 많은 일반국민들이 신기한듯 쳐다보는 그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한 심정 금할길이 없엇습니다.
이사건의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의 재산을 강탈하기위한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전혀 존재하지않는 원인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않고 백이 흑이되고 진실이 허위로 변징되어 버린 매우 위법한
사법피해 사건이라 할것입니다.
원고는 이사건은 잘못된 전판결을 이유로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던바 그렇다면 전판결이 후판결을 구속하기때문에
이는 헌법 103조의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헌법위반이라 할것입니다.
전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재판이 열리는것인데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없고 판결의 오류를 전심이 범하엿다고하여 그오류를 수정하지않고 그대로 답습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형법제122조(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함은 물론 "법정의실현"이라는 사법부의 근본목적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103조 까지도 파기하는
불법비리행위를 방조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재판이 후재판을 구속하는것은 재판부의 독립을 헤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할것입니다.
첫댓글 13.7.17경 민사 재심(중앙법원2013재나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 대해서
정황을 카폐개시판에 올렸던내용입니다
이사건 판결에서도 법률적인 근거없이 이법원 재판장은 "원고패소"로
선고하엿습니다
억울한 분들은 반드시 길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필승
우리 회원들은 재심사유에 대하여 누가 강의한다면 달려가서 강의를 받을 정도로 열의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번 기회에 위 사건 재심 사유를
5-7줄 정도 댓글로 적어 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네~제가 위사건에서 "원고패소"(항소심)당하고
대법원 에 접수한 상고이유서(대법원 2013다71296소유권말소등기)를 곧올려놓게습니다
그상고이유서 내용에는 사건과 관련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 재심사유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와 재심사유10호(재심의 대상이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가 잘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유의 패소는 필히 각하판결이나 항소기각 또는 기각판결이 되는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안돼 재심사유 10여개항의 이유로 한 원고패소는 아닐것 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앗다는 사실의 피고 녹취는 직접증거가 되어 승소의 길이 될수 있을것 같으나,,
송덕님이 10원 한푼이라도 안 받았다는 주장은 누구나 주장할수 있기에 아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 입니다.
소액재판은 좋은판사님이라 그런지 증거불충분 되도 103조를 적용 승소판결이 되던데
고액재판은 청구원인이 인정되어 조정회부결정 하고서도,
청구취지의 금액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니까 일부만 파기로 인정하고 원고패 시키는등 소송이 엄청 까다로워요,,,
송덕님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상고이유는 이곳에서 토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원 3000명들이 상고이유는 저런 것이구나............라고 인식할 것 같기에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는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의견>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4조에 근거한 상고이유가 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응을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새해에는 꼭 원하시는 승소를 하셨으면 합니다._()_
판사가 송덕님의 정당하신 변설에 ㅜ너무 답변이 없는 가운데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것 같네요? 송덕님 힘내세요. 진실구현기원!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