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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변론을 끝내고나서(법정단상)....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나55(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송덕 추천 0 조회 123 14.01.03 20:2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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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4.01.03 20:43

    첫댓글 13.7.17경 민사 재심(중앙법원2013재나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 대해서
    정황을 카폐개시판에 올렸던내용입니다

    이사건 판결에서도 법률적인 근거없이 이법원 재판장은 "원고패소"로
    선고하엿습니다

  • 억울한 분들은 반드시 길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필승

  • 우리 회원들은 재심사유에 대하여 누가 강의한다면 달려가서 강의를 받을 정도로 열의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번 기회에 위 사건 재심 사유를
    5-7줄 정도 댓글로 적어 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1.03 22:23

    @구수회,책으로조진다 네~제가 위사건에서 "원고패소"(항소심)당하고
    대법원 에 접수한 상고이유서(대법원 2013다71296소유권말소등기)를 곧올려놓게습니다
    그상고이유서 내용에는 사건과 관련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 재심사유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와 재심사유10호(재심의 대상이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가 잘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14.01.05 18:57

    재심사유의 패소는 필히 각하판결이나 항소기각 또는 기각판결이 되는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안돼 재심사유 10여개항의 이유로 한 원고패소는 아닐것 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앗다는 사실의 피고 녹취는 직접증거가 되어 승소의 길이 될수 있을것 같으나,,
    송덕님이 10원 한푼이라도 안 받았다는 주장은 누구나 주장할수 있기에 아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 입니다.

  • 14.01.05 18:57

    소액재판은 좋은판사님이라 그런지 증거불충분 되도 103조를 적용 승소판결이 되던데
    고액재판은 청구원인이 인정되어 조정회부결정 하고서도,
    청구취지의 금액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니까 일부만 파기로 인정하고 원고패 시키는등 소송이 엄청 까다로워요,,,

  • 14.01.03 22:35

    송덕님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 상고이유는 이곳에서 토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원 3000명들이 상고이유는 저런 것이구나............라고 인식할 것 같기에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는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의견>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4조에 근거한 상고이유가 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14.01.04 09:58


    10년 동안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응을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새해에는 꼭 원하시는 승소를 하셨으면 합니다._()_

  • 판사가 송덕님의 정당하신 변설에 ㅜ너무 답변이 없는 가운데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것 같네요? 송덕님 힘내세요. 진실구현기원!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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