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TV수신료(시청료)에 대한 견해
1. 우선 방송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67조 제2항,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방송법 제64조는 티비를 소지만 하고 있으면 방송을 보든 말든 무조건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티비의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기로 등록하여 청구, 수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관련법규에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조항들이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던 자가 수상기를 패기 한 경우에는 KBS(이하 “공사” 라 한다) 또는 한국전력(이하 “한전” 이라 한다)에 전화 및 서신으로 수신료를 면제하여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한 두 달이 지난 후에 납부당사자의 수신기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몰래 등록을 하여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4. 차후 부당한 수신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하여 공사, 또는 한전에 반환을 요구하면
1)한전은 공사로, 공사는 한전으로 떠넘기기 식으로 서로 회피한다.
2)공사, 또는 한전에서 실사 후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고 연체를 한다.
3) 법률상으로 3개월분만 반환하게 되어 있다. 또는 전산에 2년만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2년분만 반환한다.
4) 심한 경우 실사를 나와 옷장, 창고까지 샅샅이 뒤지는 경우도 있다.
5) 기타 티비 수신료로 인한 피해가 무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사는 방관만 하고 있다.
5. 공사는 방송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한전에 위탁하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고지하고 있는데
한전은 분리고지를 거부하고 있고, 이로서 수신료거부로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결국 단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고지는 합법이지만 수신료의 거부로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한전이 단전을 한 것은 위법임-대판) 또한, 한전은 티비 수신료를 제 위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위탁하여 아파트관리비+공과금으로 통합고지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관리비와 공과금을 분리하여주지 않아 주민들과의 마찰도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6. 또한 유선방송(케이블)에 가입하여 티비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유선비와 티비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2중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사는 유선방송회사에서 일정액의 수신료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은 아니기에 방통위에 질의를 한 상태이니 방통위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티비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약62%)으로 대폭적인 금액을 인상
시키고 있으며 전국 가구수 × 2,500원을 했을 때, 티비 수신료로 공사가 받아 챙기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수신료를 연체했을 경우는 다음 달에 연체금액이 120원(약20.8%)청구가 되는데 티비
수신료에 대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는 법률 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결어]
이 글을 보신 독자님 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가요? 티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악법이든 합법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시청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 할 것인바, 정당하게 시청자의 권리를 찾고 티비 수신료를 납부하자는 것입니다.
교묘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청자를 우롱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티비 수신료를 받아 챙긴 공사는
납부당사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조치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해야 할 것입니다.
* 부당하게 티비수신료를 납부하여 피해를 보신 경우, 반환받는 방법은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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