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인재비자의 배우자로 현재 가족체재비자입니다.
주28시간 맞춰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풀타임근무가 가능한가요? (주40시간정도)
고도인재비자의 가족은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1. 재류자격을 아예 변경하라는 뜻인지(그럼 취업비자랑 다른게 뭐죠…?)
2. 아니면 가족비자에서 추가로 일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다 답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ㅠ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즉, 취업활동 중이면 신청을 못하는 건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력서 넣기전 뉴칸에 먼저 신청 후 자격변경허가를 받아서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다?
아니면 회사 내정 확정을 받은 후 뉴칸에 변경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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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Tokyodung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학력과 직력을 묻지 않는다는 것 외에 취업비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공사기관과 계약을 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1676.pdf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