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임금님’은 1837년 덴마크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로 줄거리는 어리석은 임금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알몸으로 행차를 벌이다 결국 망신당한다는 이야기로,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읽는 유명한 동화인데 어린 시절을 보낸 모든 사람들은 제목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는 동화인데 전체적으로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고위 계층들을 풍자하기 위한 이솝 우화를 상상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벌거벗은 임금님’이 등장했는데 자신의 엄청난 사법리스크 때문에 재판을 받다가 2% 부족한 49.4%의 유권자가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을 2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 특히 그쪽 지방 유권자의 80% 이상이 몰표를 주어 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행안부·법제·인사처·국무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하 정성호)에게 질문을 하자 정성호는 현재 운영 중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본부 등 9개 합동수사본부에 대해 “법 개정으로 합동수수본부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므로 제가 볼 때는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사들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면 위법 상태가 된다고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조계·시민사회계가 우려를 쏟아냈고, 국민의 61%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7월 31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지난 4일 이재명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사실상 독재를 해왔다”라면서 수사권 폐지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는 하루 만에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라면서 핵심 사안인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에 관해 물은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망동이요 망언이다! 자신의 엄청난 사법리스크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조작하러 제 입으로 내뱉어 놓고는 허튼 소리시를 하니까 국민의힘은 “72년 동안 유지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대통령이 당당하게 ‘안 읽어봤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 “나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성호 : “그렇지 않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경우 증거 능력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 “개정안을 안 읽어봤는데 법 조항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것인가?” 정성호 : “일체의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이재명 : “검사의 수사가 금지가 됐느냐?” 이진수 : “법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합수본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
위의 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은 이재명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행안부·법제·인사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차관 이진수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에 관해서 묻고 대답한 발언을 대화 형식으로 바꾼 것인데 이재명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셀프 면죄부를 받기 위해 민주당 대표일 때부터 검찰개혁이란 미명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였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청을 공중분해 시켜 버리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눈 주제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같잖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 짓거리인가! 명색 만인지상이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지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경솔하다.
이재명의 ‘개정안 안 읽어봤다’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이 수차례 수정됐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알지만 세세한 자구까지 챙겨 읽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편을 들었는가 하면 국민을 실소하게 하는 참담한 말이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이 일부러 모른 척한 것 같다”는 말인데 간사하게 아첨하는 인간이 청와대에서 국고를 축내고 있으니 잘 되는 게 있겠는가!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짐짓 법안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강하게 주문한 것”이라고 벼락 맞을 짓을 했지만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재명이 법조인 출신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위험하고 구멍이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며, 개정안 통과 책임을 덜기 위해 ‘안 읽어봤다’며 모르는 척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이재명과 법무부 장차관 사이에 오간 대화가 “경악스럽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법을 강행 처리하기 전에 논의했어야 하는 내용을 이제야 거론하는 걸 보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이 법 개정은 안 된다며 간절히 외친 절규를 대통령은 듣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 내용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이며, 법보다 즉흥이 앞선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난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것이냐”며 “이 시스템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다”고 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갋지 마라”는 말을 인용한 것은 이재명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법무부 차관 이진수가 들으라고 한 말이다.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범벅이라는 말은 그가 지은 죄가 너무 커(12가지) 병합을 포합해 5가지 재판을 받아왔음을 이재명 본인은 법조인(변호사) 출신이기에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사법리스크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그 자체였다. 모든 국민이 이재명이 전과 5범이고 사법리스크 범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성호와 이진수는 뭣 하러 이재명의 물음에 상세하게 대답을 하는가!
첫댓글 이재명은 지신이 마치 챠르인줄 착각하고 있어요. 중앙부처 사무관급이 해야할 일에도 참견하는 등 만기친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는 남의 집 불구경하는듯 뜬구름 잡는 소릴 지껄입니다. 참으로 난해하기 짝이 없는 인간 유형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재명 자신이 전과 5범에 사법리스크 범벅인데 쉬운 것이라도 하는 척 해야 하이까 시도 때도 없이 끼여들어 분란만 일으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비리와 부정을 훤히 일고 있는 빈주당 의원들이과 당직자들이 이재명보다 더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이재명의 충직한 개 노릇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