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B양을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B양에게 허락을 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10월 B양의 동의 없이 이 동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683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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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집행유예 선고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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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18:5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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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양형기준 좀 높여야지 진짜 존나 별 것들이 사람도 아니면서 사람대접 받겠다고
실화냐고; ㅋㅋ 집유4년 걍존나어이가없다
법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제
집유???? 돌았나
집유;?
??? 집유가 어떻게 가능해?? 유포까지 했는데...? n번방 이후로도 나아진 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