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가 넘도록 갈라져 살아온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일 수는 없다.
지어 민족통일의 당사자가 남북해외 우리 민족 전체임을 확인하고 합의하는데만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통일애국의 열렬한 의지를 가진 남북해외 각계각층이 1990년 처음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결성했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요, 공안당국의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었다.
이번에 온 민족의 축복과 기대 속에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공동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범민련이 갖은 시련 속에 혈로를 헤쳐 온 지 15년만에 이룬 쾌거이며,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건이다. 이제 남북해외가 공히,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3자연대 기구가 결성됨으로써 조국통일이 보다 구체적인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작금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나, 6.15공동위원회 발족과정에서 겪은 진통을 볼 때도 과제는 아직 산적하다.
조국통일의 담당자, 남북해외 3자의 연대운동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짚어보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할 실속있는 준비를 다그쳐 나가야 할 때이다.
1. 역사적인 3월 5일,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 발족!
: 6.15공동위원회 발족의 의미와 요구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는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분열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된 상설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이다.”
"6.15공동위원회 결성은 민족수난과 분열의 100년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다. 6.15공동위원회가 결섬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공동선언 발표이후 지난 5년간의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 <결성선언문 중>
결성선언문에서 밝힌 대로 6.15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지난 5년간 진행된 통일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건설된 “상설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이다.
조국통일은 본래 갈라진 민족의 허리를 잇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족의 대단결 실현은 필연적으로 민족대단결을 가로막아 온 세력, 즉 분단의 근원인 외세와 이에 빌붙어 권력을 장악해 온 반통일수구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 투쟁의 성패는 민족대단결 역량이 반통일세력과의 대결에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3자연대를 통해 조국통일의 굳건한 주체역량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선, 6.15공동위원회가 통일운동 발전상에서 가지는 의미와 요구성에 주목해야 한다.
분단이래 한순간도 쉼없이 계속되어온 조국통일 운동이 80년대부터 전민족적 통일운동으로 본격화되고, 그 성과는 90년 범민련 결성으로 1차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나 출발 당시 남측의 31개 정당단체를 비롯하여 남북해외의 폭넓은 참여 속에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11월 준비위가 결성되자마자 공권력의 폭력적 탄압에 직면하게 되었다. 거듭되는 탄압 속에도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이 간고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켜 온 성과는 컸지만 전민족적 역량을 폭넓게 결집하는데서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00년 공동선언으로 열린 통일시대는 이러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일부 반통일수구세력을 제외하고는 너도나도 통일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그 성과는 통일연대 결성,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구성으로 가시화되었다. 지난 5년간 남측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구성해온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의 세 축은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제도권까지 망라하는 틀로써 공동선언 발표 이후 통일운동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80년대부터 진보적 통일운동 진영이 중심이 되어 개척해 온 통일운동의 성과를 범국민, 범민족적 운동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계도 없지 않았다. 추진본부는 공동선언 발표 직후 남북교류의 요구에 따라 조직된 임의적인 단체일 뿐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망라한 상설조직은 아니다. 또한 아직 우리사회에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조건에서 ‘만경대 사건’과 같은 웃지 못 할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하면, 범민련, 한총련과 같이 통일운동사에 가장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단체들이 여전히 ‘이적’시 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무엇보다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운동이 중심이 되기보다 행사위주의 교류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통일운동 전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통일운동의 성과를 굳건한 토대로 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그 양질적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된 것이다.
6.15공동위원회가 상설조직으로 결성됨으로써 양적인 측면, 즉 지금보다 더욱 폭넓은 정당단체, 각계각층을 망라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민족적인 6.15 실천운동의 거점으로써 역할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상설조직을 결성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6.15공동위원회라는 합법적이며, 확고부동한 거점이 마련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히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의 주동적인 역할을 다 해낼 때 가능한 일이다.
6.15공동위원회의 양질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민족통일전선 형성에로 귀결될 것이다.
북측의 경우, 북측6.15공동위원회를 건설하면서 주요 대중단체들을 망라한 것은 물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까지 포괄함으로써 명실공히 북의 모든 정당, 단체를 망라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조국통일의 주체인 남과 북, 해외 모든 민족 구성원이 주인답게 참여하여 통일된 새 조국을 건설하자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남북해외가 공히 모양새를 갖춰나가고 이후 6.15공동위원회에 망라된 정당, 단체들을 주축으로 정부까지 포괄하여 전 민족 구성원의 '정치협상회의'이나 '대민족회의' 등이 구성되면, 낮은 단계연방제와 연합제에 기초한 통일정부(민족통일기구)의 구성까지 내다보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조국통일의 시작이자 결정적 국면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위원회 결성은 이처럼 조국통일의 구체적인 전도를 눈앞에 펼쳐놓았다.
목표는 조국통일이며, 이를 실현할 강력한 주체, 즉 전민족통일전선 형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6.15공동위원회의 역할이자 발전요구이다.
다음으로, 6.15공동위원회는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높아지는 운동실천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민간통일운동은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실현의 기폭제로써 역할을 다해 왔다. 남측 당국이 한미공조에 치우치거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등의 이유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민간통일운동이 중단없이 계속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족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민족공조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언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닥쳐올지 모를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일동맹을 등에 업은 일본까지 한반도를 재침하기 위한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반도 6월 위기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지만 이는 조국통일의 정세가 무르익는데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며, 넘어야 할 산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열쇠는 이미 우리 민족이 쥐고 있다.
이미 건설된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성된 정세를 돌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국통일을 현실화 할 가장 유리한 정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오늘 6.15공동위원회 틀에 망라된 민족 구성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할 의무이자 과제이다.
2. 결성과정의 산고를 도약을 위한 교훈으로!
6.15공동위원회 결성식 과정에서 해외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로 남측 내부의 의견이 갈려 톡톡히 산고를 치러야만 했다.
민화협과 종단을 중심으로 한 남측준비위(위원장 백낙청) 일부가 재일 민단과 재미 미주한인회총연합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해외준비위를 폭넓게 꾸려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해외측 준비위 곽동의 위원장이 민단과 남측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상임고문이란 점도 문제가 됐다. 결국 해외측 준비위 곽동의 위원장과 북측준비위(위원장 안경호)가 문동환 미주지역 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해 남북해외 4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자고 제안,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이 안을 남측준비위가 받아들임으로서 결성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결성식은 끝났지만 남측위원회는 하루빨리 해외측 준비위 선임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해외 또한 마찬가지다.
역사적인 6.15공동위원회 결성을 실현한 만큼 논란은 있었으되 불신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도약의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측이 해외상황을 문제 삼은 것은 남북해외 운동이 각각 3자의 독자성을 존중하자는 민족대단결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국통일 운동은 남북해외의 조국통일 역량이 3자라는 독자적 조직형태로 구성되어 각자의 몫을 해내는 말그대로 ‘3자연대’ 운동이다. 결성선언문에도 명시된 대로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각자의 의사를 준중하며,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물론 3자연대 운동의 일 주체로써 남측이 해외 운동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며, 또 논쟁할 수 있다. 그런데 결성식이라는 시점에서 결성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담보로, 게다가 위원장 선임과 같은 인선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기한 것은 과도한 간섭으로 보인다. 자체의 의견을 모아 참석한 해외측 입장에서는 해외운동의 존엄과 관련되는 매우 불쾌한 문제였을 것이다.
해외측 준비위의 체계나 내용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남측 또한 마찬가지다.
조금 다른 측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남측 내에서도 지역이나, 부문으로 내려가면 실정은 또 다르고 나서는 문제도 각이할 것이다. 그런데 각각을 문제 삼는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신뢰에 금이 가고 조직적 결속이 약해질 뿐 아니라 종국에는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
하물며 남북해외 3자는 처지와 실정이 너무나 다르다. 특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조국통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상황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애초부터 민족대단결 운동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사상, 이념, 제도가 다르고 소속, 정견, 신앙이 달라도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이 바탕이 되고 조국통일이라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단결할 수 있다는 정신이며, 실천이다. 서로의 독자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침해한다면 대단결의 정신과 원칙은 훼손될 것이며, 민족대단결 실현에 난관이 조성될 것이 분명하다.
해외측이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맞게 폭을 넓혀 갈 것을 제안하고 결의를 모았더라도 남측과 마찬가지로 해외 또한 추후 6.15공동위원회를 건설·강화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만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제기된 문제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북과 해외의 원칙적 입장과 대의를 앞세운 남측준비위 내부의 논의와 결단이 있었기에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폭을 넓히되 대단결의 원칙이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6.15공동위원회 결성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6.15 이행운동의 폭을 최대한 넓혀 폭넓은 대중을 망라하는 것이다. 그런데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중간층이라고 지칭되는 여러 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문제는 관건적인 문제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단결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한 진보적 통일운동세력이 중간층과 전략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만큼 끈질기게 설득하고 과감하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온 진보적 통일운동세력이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양보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대단결의 정신의 훼손되지 않는’이라는 것은 매우 실천적인 범주라는 것이며, 또한 단결의 정치적 목적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대연합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대의에 맞고 목적에 부합된다면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다.
6.15공동위원회를 건설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폭넓은 각계각층의 조국통일 의지를 모으자는 것이며, 6.15 이행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체계와 내용, 운영 등 모든 것은 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옳다. 대표 한 명을 세우고, 집행역량을 구성하는데서도 그 기준은 6.15 공동선언 실천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여해 왔는가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주도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간층을 견인하는데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과감하게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결과 투쟁의 원칙을 잘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이 먼저 실천에서 모범을 만들고 대중과 대세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운동을 함께 만드는 가운데 설득도 하고, 비판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중간층이 견인되어 올 수 있고, 동요성도 극복할 수 있다.
6.15공동위원회 내에서도 통일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이 먼저 실천적인 모범을 만들고 주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15공동위원회 결성으로 전민족통일전선 형성의 구체적 전망이 밝혀지고 있다.
3자연대와 민족대단결, 연대연합 실현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3. 온 민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할 때
6.15공동위원회를 명실공히 남북해외 3자의 통일운동연대기구로써 민족수난과 분열의 100년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민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6.15 실천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당면해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걷어내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온 민족이 떨쳐나서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참화를 당할 것은 우리 민족이며, 우리 강토이다.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는 투쟁이야말로 조국통일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을 저지하는 투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의 중대한 장애이며 위협이다. 일제패망이후 우리 민족에게 사죄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일본이 다시 한반도 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때에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일제의 100년 죄악을 총결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 올바른 과거청산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을 철폐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걸림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수구반통일세력을 척결하는 운동은 분열에 반대하여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전민족의 단결을 추동하는 운동이며,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운동이다.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반전평화, 반일·민족자주, 수구반통일세력 척결 운동에 온 민족이 떨쳐나섬으로써 2005년을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
둘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아래로부터 6.15공동위원회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아래로부터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각 지역, 부문에서 지역, 부문 본부를 결성했거나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말부터 4월까지는 대부분의 지역, 부문조직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조컨데, 상층만 있고 대중은 망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 대중을 발동하는 힘있는 조직으로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과 부문의 실천이 절실하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통일운동은 몇 사람만이 해서 되는 운동이 아니라 대중 모두가 주인으로 나서서 그들이 통일운동의 주체로 설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부문위원회를 튼튼히 건설,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민중운동 역량을 잘 꾸려야 중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을 폭넓게 망라할 구심력이 형성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다음으로, 각 지역 6.15공동위원회를 포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지역 뿐 아니라 군, 구 등 기초단위까지 최대한 조직을 확대·건설하여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6.15 실천운동에 동참할 토대를 갖춰야 한다.
셋째, 6.15 공동위원회 남측본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남측위원회가 몇몇 사람이 움직이는 상층위주의 조직이 아니라 대중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강화될 때 분기별 행사위주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실천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나설 수 있는 입장의 차이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남측위원회 중앙은 각 부문과 지역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결과 집행 기구를 구조화하고 아래까지 지도체계를 일사분란하게 세우는 것과 함께 집행역량을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기층을 도와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6.15, 8.15와 같은 공동행사 뿐 아니라 남측위원회 자체의 사업과 실천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시적인 '운동' 기구로써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연대가 자기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전민족적 통일운동은 바야흐로 조국통일을 현실화할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아직 남북 당국자간 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며, 6.15공동위원회가 6.15실천운동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데서도 과제는 산적하다.
아래로부터 모아지는 6.15공동위원회 강화의 실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아질 민족대단결 역량의 적극적인 역할로 전민족적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준비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