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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급여압류 퇴직연금 통장 은행이 채권 은행일 경우 퇴직금 가져갈 수 있을까요?
niobe 추천 0 조회 347 15.02.11 10: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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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12 09:41

    첫댓글 힘들지않을까요. 아시는분들 답글좀 달아주시면~

  •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안됩니다.
    퇴직연금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은 채권자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현금채권(통장으로 ) 입금하였을시가 문제입니다. 우선하여 압류권이 아니라 상계권(채권자은행)이기때문에 위 1/2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전액 빼앗길수 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은행으로 받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빨리 채무조정(워크아웃, 회생)등을 이용하여 그런 걱정안하시면 좋겠네요.

  • 작성자 15.02.13 11:52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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