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힘들지않을까요. 아시는분들 답글좀 달아주시면~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안됩니다.
퇴직연금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은 채권자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현금채권(통장으로 ) 입금하였을시가 문제입니다. 우선하여 압류권이 아니라 상계권(채권자은행)이기때문에 위 1/2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전액 빼앗길수 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은행으로 받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빨리 채무조정(워크아웃, 회생)등을 이용하여 그런 걱정안하시면 좋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