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는 방화행위 당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입니다. 여기서 건조물,기차등은 1.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2.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므로 1,2가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수식합니다.
1.범인 이외의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2. 범인 이외의 자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범인 이외의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첫댓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는 방화행위 당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입니다.
여기서 건조물,기차등은
1.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2.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므로 1,2가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수식합니다.
1.범인 이외의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2. 범인 이외의 자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범인 이외의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아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항공기는 뭐지?? 고민했었는데 취지를 보니 이해가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