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드론) 무단 항공사진, 촬영승인받으세요!
요즘 취미로 전문으로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드론을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하나봐요.
드론도 그냥 막 띄우는게
아니라 허가도 필요하고
드론 비행 금지구역도 있으니
법을 잘 알고 지켜야겠죠?!
[ 드론 비행절차 ]
![](https://t1.daumcdn.net/cfile/cafe/275A564A5955D28A20)
[ 비행금지구역 ]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 촬영시에는
반드시 비행승인 및 항공사진 촬영 승인을 득한 후
실시(원스탑 민원시스템/ 국토부 개발)
춘천댐 이북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추가 비행승인 필요
공원등산로 체육시설 등 지자체(기관)에서
관리중인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드론 무단촬영 금지
드론 비행승인 관련 궁금증은
아래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첫댓글 새로운 걸 알았네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체계적으로 ㅋㅋ
서울에는 드론 띄우는 공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여?
그냥 막 띄우지는 않을거라는 짐작은했는데 다 승인을 받고 하는군요~~
맞아요. 막 띄우는게 아니라 승인이...
오호 그렇군요...
넵 ㅎㅎ
드론 오호!! 이런 거였군요 ㅎㅎ
그게 사유지 촬영 문제 이런것 때문에 허가 받아야 한다고는 들었는데ㅎㅎㅎ
아이고ㅎㅎ 복잡하네요 ㅎㅎㅎㅎ
막 띄우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알고 해야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