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5. 7. 30.(수) / 4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드론관리처
담당자 :
김 광 중 처장 ☎(054)459-7930
유 민 혁 연구원 ☎(054)459-7955
TS,“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시 사전승인 필수!”
- 30일부터 김포‧김해‧제주‧인천공항서 드론 불법 비행 근절 합동 캠페인 -
- 비행금지‧제한구역 사전 승인 없이 비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김포‧김해‧제주‧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 ‘드론 불법(미승인) 비행 근절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여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30일(수) 밝혔다.
ㅇ 홍보 캠페인은 김포공항(7.30), 김해공항(8.1), 제주공항(8.4), 인천공항(8.6) 순으로 개최되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공항 안전관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ㅇ TS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드론 안전관리 제도 및 드론구매 후 절차’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여 드론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 드론 안전관리 제도와 드론구매 후 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처음으로 드론을 구매한 경우 드론의 사용목적에 따라 드론관련 사업(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는 무게에 상관없이, 사업 이외 개인적인 취미 등의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는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드론원스톱을 통해 기체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최대이륙중량(MTOW ; Maximum Take-off Weight)이란 이륙 가능한 최대중량으로, 기체 자체무게에 배터리 등 탑재물의 중량이 모두 포함된 중량을 의미
ㅇ 기체신고 이후에 드론의 무게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무인비행선의 경우에는 자체중량 12kg 초과 및 길이 7m 초과)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www.safeflying.kr)신청을 통해 드론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ㅇ 아울러 드론의 무게에 따라 비행을 위한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비행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 드론 무게별 차등 적용 >
○ 4종(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kg이하) : 온라인교육* 이수
○ 3종(최대이륙중량 2kg초과 7kg이하) : 6시간 비행교육 + 필기(학과)시험
○ 2종(최대이륙중량 7kg초과 25kg이하) : 10시간 비행교육 + 필기(학과)시험 + (약식)실기시험
○ 1종(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150kg이하) : 20시간 비행교육 + 필기(학과)시험 + 실기시험
* 4종(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이하) 드론의 경우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edu.kotsa.or.kr)를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 드론 조종자격까지 취득했다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서울 시내, 휴전선 부근 및 원전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drone.onestop.go.kr)을 통해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ㅇ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드론관련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공항 주변 불법 비행을 근절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인하여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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