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매사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에 5년을 마치고
재임용이 되었는데 신규
신분이라 고용보험대상자가
이니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가 계속
이어지면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23년 5년 근무 당연퇴직 해당되어,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2024년 재고용 되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용중단 없이 계속근무로서 고용보험료 부담하고 있습니다.기관의 명칭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제가 문의하여 행정실 담당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료을 납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고용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당연히 70세 퇴직 때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고용보험에 문의 결과대상자라고 하여 행정실에알려드렸습니다.
첫댓글 2023년 5년 근무 당연퇴직 해당되어,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2024년 재고용 되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용중단 없이 계속근무로서 고용보험료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제가 문의하여 행정실 담당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료을 납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고용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당연히 70세 퇴직 때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에 문의 결과
대상자라고 하여 행정실에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