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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보안관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실업급여 문제
Fun 맨 추천 0 조회 282 25.01.07 08: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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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7 20:48

    첫댓글 2023년 5년 근무 당연퇴직 해당되어,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2024년 재고용 되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용중단 없이 계속근무로서 고용보험료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제가 문의하여 행정실 담당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25.01.07 20:52

    65세 전부터 고용보험료을 납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고용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당연히 70세 퇴직 때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작성자 25.01.07 20:56

    답변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에 문의 결과
    대상자라고 하여 행정실에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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