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캐스퍼 밴
지난 10일 국세청이 2022년 새로운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을 발표했다. 이전보다 10만원 증액된 30만원이다. 2017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뒤 5년만의 변화다.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꽤나 복잡하다. 우선 개인 소유 차량만 가능하다. 법인차는 안 된다. 차종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기아 모닝이나 레이, 현대 캐스퍼, 쉐보레 스파크 등이 대상이다. 단 조건이 있다. 우선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 승용 혹은 승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현재는 단종된 한국GM의 라보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아 레이 1인승 밴
그렇다면 밴 모델들은 어떨까. 최근 현대 캐스퍼 밴과 기아 레이 1인승 밴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밴 모델이라 '화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해당 모델은 모두 승용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탑승 공간과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 이상이어야 한다. 경형 밴 모델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자동차 유형별 세부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 실내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을 '승용 겸 화물형'로 따로 분류된다. 결과적으로 모닝 밴, 레이 밴, 캐스퍼 밴, 스파크 밴 등은 승용으로 분류돼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내 차가 승용, 승합, 화물 중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차 기준에 부합한다고 무조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확인 할 사항이 남아있다. 경차의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의 차량이 없거나 혹은 차량의 형식이 달라야 한다. 여기서부터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된다.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경형 승용차만 보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11인승 이상)를 보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9인승 이하)를 소유한 경우 등이 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차 1대에 한해 유류세 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경형 승용과 경형 승합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2대 모두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경차를 소유했더라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경형 승용 2대를 보유한 경우, 경형 승합 2대를 보유한 경우, 경형 승용과 일반 승용을 보유한 경우, 경형 승합과 일반 승합을 보유한 경우 등이다.
아스트로 그레이가 적용된 The 2022 모닝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세 환급 카드 결제일에 유류세 환급분을 차감하고 청구된다. 만약 주유를 할 때 유류세 환급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나 현금을 지불할 경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휘발유는 L당 250원, LPG는 L당 161원으로 상이하다. 만약 유류세 환급 카드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할인된 유류세와 더불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경차의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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