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한국시민으로서 일본 취업비자를 받은상태입니다. 혹시 일본내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을시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취업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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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드넹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비자는 그대로입니다만,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기재상항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住居地以外の在留カード記載事項の変更届出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