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부문건 속 이재명 파기환송건 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
평결 이틀 전에야 공식인계...대선 개입 가능성 한 층 높아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4 03:46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법원의 내부 문건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건의 사건기록 인계일을 올해 4월 22일로 적시한 사실이 13일 밤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이 날짜는 대법관들이 평결을 내린 4월 24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라는 점을 볼 때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
■ 4월 22일에야 인계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 라는 내부 문건에 사건번호 '2025도4697 당사자 이재명' 사건의 기록 인계일을 2025년 4월 22일로 기재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된 날로, 대법원 서무계가 이날 대법관실에 사건 기록을 공식적으로 넘겼다는 의미다.
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전원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정말 사건 기록을 3월 28일부터 열람했다면 기록 인계일은 그보다 이전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은 사건 기록이 4월 22일에야 인계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짜가 대법관들이 평결을 내린 4월 24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라는 것이다. 즉, 사건기록을 인계받고 불과 이틀 만에 평결을 내리고 일주일 뒤에 선고한 것이란 뜻으로 사실상 사건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선고해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여권 측 지적이 한 층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사진=MBC)
■ 의미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손글씨
또 문건에는 특이한 점도 있었는데 사건기록 인계일 '4월 22일' 옆 칸에 손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그것이다. 같은 날 인계된 사건이 총 4건인데 유독 이재명 사건에만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고 돼 있었다. MBC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문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에서의 기록 접수·관리 및 재판서 등 처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6조는 "담당사무관은 사건기록을 인계하거나 인수할 때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비서관으로부터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수인계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에는 인수인계를 한 비서관 이름과 영수인이 보이지 않은 채 손 글씨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공식 인수인계 일보다 앞서 사건기록을 이동시켜 검토하게 했다면 응당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정확히 적어놔야 할 것인데, 사건기록이 옮겨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 인계 기록도 안 남기고 사건을 미리 검토?
이에 대법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실로 보낸 답변서에서 "대법원 내규에서 인수·인계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건 기록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특성상 기록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인계부 작성 없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주심배당 이전에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전화 등의 의사표시로 지시가 전달되어 별도의 신청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심배당 이전에 대법관들이 왜 굳이 기록을 확인하려 했는지 궁금증만 더해진다.
천대엽 처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심이 배정되는 날짜에 원래 사건 기록을 주심에 인수인계하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되면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됐을 때부터 기록 검토를 위해 '위에 올라갔다'고 읽히긴 읽힌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재판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의 연속인데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마저 허위로 작성된 기이한 상황의 연속"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판에 대해 국민에게 명쾌하게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평균 3.1개월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왜 이재명만 빨랐나?
또 같은 날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에 해당한다. 또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 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더군다나 앞서 MBC 보도를 보면 상고장이 접수되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4월 22일에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사건기록이 인계됐다. 즉, 실상 35일이 아니라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것이다.
13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타임라인.(출처 : 국회방송 갈무리)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오직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인데 대선을 한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굳이 사건 기록을 인계받고 단 이틀만에 평결을 마무리하고 9일 만에 선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만 더해준다.
또 경향신문은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라 했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라 한다.
■ 하급심 재판 지연의 주범은 43명이나 증인 신청한 검찰
이에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선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 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 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국 하급심에서 2년 6개월이나 지연됐기에 부득이하게 빨리 선고하게 됐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지연된 것은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던 것과 증인을 무려 43명이나 신청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즉, 검찰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위 '사법리스크'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켰던 것인데 그것이 과연 대법원 상고심 졸속 선고의 변명 사유가 될지 의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일명 '빠루 사건'이라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은 2019년 4월에 발생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이 사건 발생 후 6년도 넘게 선고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11월 20일에야 겨우 1심 선고가 난다는 점을 볼 때 더더욱 변명거리로 보기 어렵다.
MBC 역시 "시간이 갈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의 사건기록을 어떻게 봤는지, 대법관들이 출퇴근을 언제 몇 시에 해서 기록을 검토했는지, 각각의 로그 기록과 출퇴근 자료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의혹이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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