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 시작한지 4년 정도 돼는데요
그동안 아는 사람 통해서 작은일만 맡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로 조금 큰 곳이랑 계약하게 돼면서
계약서를 쓰는데요.
코딩 전혀 않하고 쇼핑몰 디자인과 플래시만 맡게 돼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한 회사 계약서에 요런 사항이 제시됐습니다.
"을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행(계약)보증보험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통 홈페이지 디자인 계약하실때 이런 사항이 들어 가는 겁니까?
금액이 많이 크지도 않는데; 처음 선지급액도 전체 계약금의 30%로 얼마 돼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런쪽은 문외한이라;; 다른 선배 프리랜서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인가요???
그쪽 말로는 다른데랑 하다가 그쪽이 못하겠다고 나와서 불안해서 그런거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첫댓글 작업영역과 정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군요. 똑같이 작업비지불보증보험증서(? 이런게 있는지는 몰라요.ㅡㅡㅋ)를 달라고 하시던지여. ㅋㅋ
처음들어보는 사항 입니다.
보증보험은 큰 프로젝트에서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해서 진행하세요? 프리라도 금액이 천이상 받으시는 건가요?
인터넷검색 : 서울보증보험증권 - 전화해서 절차에 대해 물어보세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웹사이트의 경우 계약보증보험증권률 10% 정도로 산정해서 하구요 (제조의 경우 30%). 하자보증보험도 10% 정도입니다. 발급받는데 2~3만원정도면 끊어줘요
선금분에 한해서 끊어주는게 보통입니다. 계약범위 확실하게 정하시는게 좋으실껍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완료 후 끊어줘야 하구요. 당연한거죠;;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증권을 끊어주니까요.
보증보험 성격이네요.. 상호 피차..보증보험 들어서..만약 작업대금 안들어오면 을 측도..보증보험 청구를 하는걸로..갑과 을 양쪽 보증보험 등록하여 증서를 첨부교환한다라고 하면..좋을거 같습니다. 미국에서..약 30년 정도된 지붕을 무상as 해준적이 있습니다..50년 보증 부품이라서..단순 무식하게...한국식 생각으로 설치회사 없어지면 어떻하나? 물어보니, 보험회사에 공사할때 보증서 같은 보험증서가 있다합니다.. 결론은 " 신뢰" 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군요. 하지만 혹 잔금 못 받는데 효과가 있다면 할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