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직장생활한지는 1년조금 넘었고, 일본생활은 21년째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고, 저는 현재 영주자 배우자 자격으로 직장생활중입니다
저도 영주권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의 조건이 부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도영주택거주중이라, 거주조건에 맞춰 남편수입을 조정중입니다
1.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시, 남편수입이 영향이 있는지요?
(제 밑으로 부양가족은 없이 수입신고중입니다)
2.작년수입이 360만엔이고, 올해 보너스 지급이 안될듯 하여,
310만엔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만, 영향이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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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남윤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시, 남편수입이 영향이 있는지요?
-남편의 수입은 중요한 심사대상이 됩니다.
2.작년수입이 360만엔이고, 올해 보너스 지급이 안될듯 하여,
310만엔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만, 영향이 있는지요?
-특별히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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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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