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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울리는 부실 상조업체…대구 80곳 난립 | ||||||||||
◆급증하는 상조업체 피해=상조업 시장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면서 결혼, 장례 등 길흉사에 대비해 상조 업체 서비스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소 규모 부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가입자 피해를 부채질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시스템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한 상조상품에 가입했던 김모(37·남구 대명동)씨는 지난해 11월 해약을 하려다 도리어 업체로부터 '위약금 60만원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2006년 6월 60개월간 매월 3만원씩 모두 180만원을 납부하는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90만원을 냈다. 김씨는 "형편이 좋지않아 해약하려고 했더니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의 3분의 2를 위약금으로 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은 2003년 58건에서 지난해 1천374건으로 5년간 24배나 증가했다. 대구도 마찬가지여서 대구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이 2007년 38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업체 폐업, 부당광고 등에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소비자 피해 확산은 상조업체의 난립 때문이다. 상조업체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1999년 80여개, 2004년 100여개에서 현재는 전국에서 450여개 상조업체가 영업 중이며 가입 회원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80개 업체, 15만명이 가입해 있다. 더 큰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면 가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뒤늦은 대책, 효과는 의문=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피해 증가에 따라 2007년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및 해약환급금'등의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약관에는 중도해지시 최대 80%까지 환급하도록 하는 등 가입자 보호 규정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지키는 상조업체는 거의 없다. 대구의 한 상조협회 관계자는 "대구에서 견실하게 운영되는 업체는 80개 중에 20여개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효과를 내지 못하자 상조업을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상조업체의 부도, 대표 잠적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중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서비스 내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상조업체에 대해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대구소비자연맹 양순남 사무국장은 "공정위 조치가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가입자 개개인이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계약해지시 환급금 등을 확인하고 추가요금 지급 여부와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상조(相助)서비스란?=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금액을 매달 내고 경조사가 생기면 관련 물품, 차량, 인력 등을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서비스. 계약 금액은 상품에 따라 월 2만~6만원, 가입기간은 60개월에서 120개월까지 다양하다. 1980년초 부산에서 처음 등장해 4, 5년 전부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