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번호 : 2AA-1511-333814
2. 민원내용 : 붙임 참조
3.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가 보내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송부 드립니다.
- 아 래 -
가. 질의 요지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관련 사항
나. 답변 내용
-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은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대장의 소유자 또한 사용 승인된 내용을 따르거나,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된 내용에 따라 작성합니다.
-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령상 ‘건축주’이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기 전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건축물(건축물 사용승인 전)의 소유권자와 일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등기부상)와 사용승인 신청자(건축주)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생성된 등기 종류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으나 사용승인 전에 생성된 등기부와 사용승인에 따른 등기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표시변경 절차를 이행하거나 기존 등기부를 말소한 후에 새로이 보존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용승인 전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건축물의 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용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생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또는 대법원 부동산등기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건 질의의 답변내용 및 추가질의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