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계좌 현금 인출 금액 상향 조정’에 관한 국립은행 이사회 공동 결의안과 국민 경제부 장관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사업체가 한 달 동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금액의 한도를 기존 2천만 텡게에서 3천만 텡게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기업체: 월 2천만 텡게에서 3천만 텡게로 인상;
중기업체: 월 1억 2천만 텡게에서 1억 6천만 텡게로 인상;
대기업체: 월 1억 5천만에서 2억 텡게로 인상.
이러한 인상 조치는 사업체들의 필요를 고려해 정부가 마련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립은행 계좌라 할지라도 제1금융권 은행, 외국 은행 지점, 국립 우체국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환전소에서 현금이 인출될 시에는 인출 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외국 은행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융 부문 협정에 따라 2020년 12월 16일 이후로 공인 기관의 라이선스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콘 카자흐스탄 한인신문#카자흐스탄 여행 알아보기 -> www.cis-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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