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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브랜드 | 국가 | 점포유형 | 개점연도 | 자외선차단 제품 판매시기 |
1 | ANESSA | 일본 | 플래그숍 | 2015 | 2015 |
2 | Biore | 일본 | 플래그숍 | 2015 | 2016 |
3 | RECIPE | 한국 | 해외 플래그숍 | 2015 | 2016 |
4 | Coppertone | 미국 | 해외 플래그숍 | 2016 | 2016 |
플래그숍 | 2016 | 2016 | |||
5 | Shiseido | 일본 | 플래그숍 | 2014 | 2014 |
6 | 메이푸바오(美肤宝) | 중국 | 플래그숍 | 2011 | 2013 |
7 | SOFINA | 일본 | 플래그숍 | 2014 | 2014 |
8 | NIVEA | 독일 | 플래그숍 | 2013 | 2013 |
9 | Naris | 일본 | 해외 플래그숍 | 2016 | 2016 |
10 | Mentholatum | 일본 | 플래그숍 | 2010 | 2013 |
주: 제품 판매시기가 2013년으로 표시된 경우는 2013년 혹은 그 이전 포함
자료원: 제일재경
ㅇ 분무 형태의 제품이 유명 스타를 통해 크게 인기몰이 시작
- 크게 바르는 형태와 분무식으로 구분되며 로션, 크림, 젤 등 바르는 형태의 제품이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음.
- 한편 분무식 제품은 사용이 편리하고 유명 스타를 모델로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중국 예능 프로그램인 '꽃과 소년 3(花儿与少年3)'에서 구리나자(古力娜扎)가 여행시 분무식 선블록을 다수 휴대했고, 프로그램 진행 중 수시로 사용하며 눈길을 끌었음.
- 특히 한국의 Re:cipe와 일본의 Narisup을 사용하면서 타오바오와 웨이보에서 일약 붐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끌음.
ㅇ 영유아, 남성용 제품 수요 증가세
-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면 18세까지 피부암이 발생할 확률은 70%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소비자들이 주목하면서 어린이용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어린이용제품은 전체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 무자극, 유해물질 불포함 등이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임.
- 아울러 1980~1990년대생 부모들의 소비관념 변화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 수요가 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남성도 피부관리에 눈을 뜨면서 남성용 선블록, 마스크팩 등 관련 수요가 증가세이며 니베아, 로레알 등 브랜드도 남성용 제품을 출시해 타깃팅하고 있음.
자료원: Sohu
□ 관련 정책
ㅇ 새로운 기준 및 정책의 발표로 시장발전 가능성 확대
- 과거 화장품 법규는 자외선 차단제품의 차단지수 검측인정 및 라벨관리 시 2002년의 '화장품위생법규'를 채택했으며, SPF 지수 최대치는 SPF30+로 제한함.
- 성능 발전으로 SPF75+까지 제품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제한으로 제품 출시와 라벨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2016년 5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 및 차단효과 라벨관리 요구'를 발표, 12월부터 새로운 공고 요구에 부합할 것을 요구함.
- 새로운 관리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SPF 지수와 FPA 지수의 범위를 대폭 조정한 것으로, 보다 강력한 성능의 제품의 수요자와 공급자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ㅇ 새로운 관리규정의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음.
① SPF 지수 표기
- 제품의 SPF 지수가 2보다 작을 경우, 자외선 차단효과 표기 금지
- 제품의 SPF 지수가 2~50의 경우, 실제 지수 표기
- 제품의 SPF 지수가 50 이상인 경우, SPF50+로 표기
- 아직 방수성능 측정을 거치지 않거나, 측정결과 세안후 SPF 지수가 50% 이상 감소하는 제품은 방수효과 표기 금지
- 방수효과가 있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세안 전과 후의 SPF 지수를 병기하거나 세안 후 SPF 지수 단독 표기가 가능하나, 세안 전 지수만 표기 불가
② UVA(자외선A) 차단효과 표기
-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임계파장(CW)이 370nm 이상인 경우 차단 효과의 스펙트럼 표시 가능
- UVA 차단효과의 표기는 PFA 지수의 실제측정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며, 제품상 UVA차단등급을 PA로 표시
- PFA 지수가 2보다 작은 경우, UVA차단효과 표기 금지
- PFA 지수가 2~3인 경우, PA+로 표기
- PFA 지수가 4~7인 경우, PA++로 표기
- PFA 지수가 8~15인 경우, PA+++로 표기
- PFA 지수가 16 이상인 경우, PA++++로 표기
③ 차단효과 표기 변경 및 관련 지수의 측정
- 자외선차단 화장품 차단효과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변경신청서, 제품설계포장, 차단효과 검험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존 신고 시 제출했었던 차단효과 검험보고서를 변경근거로 하는 경우, 원 보고서 사본 제출 가능
- 신규 차단효과 검험보고서를 변경근거로 하는 경우, 신규 보고서 원본 제출
□ 전망
ㅇ 보다 다양한 타입의 제품이 출시되며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
- 여성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추구하는 것 외에 제품의 소재 자체를 많이 따지는 편임. 더운 날씨에 끈적이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임.
- 겔 타입이나 분무 타입의 제품은 피부에 쉽게 스며들고 헤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며, 이러한 제품이 각광받고 있음.
- 이 외 사용이 편리한 파우더, 차단효과가 있는 비누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음.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즈메이 전자상거래(至美电商)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더운 여름에는 화장이 지워지기 쉬워 화장을 고칠 일이 많은데,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불편하다고 함. 따라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용 후 거부감이 들지 않는 분무식이나 파우더 등 형태의 제품이 큰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분석함.
자료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유로모니터, 제일재경, Sohu신문, 이방(亿邦)동력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