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민원 사례]
□자영업자인 김○○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도 아닌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 제기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됨을 안내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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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채권추심회사의 제도권금융회사 여부 및 대표연락처 등은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가 의심된다면 이를 참고하시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 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부실대출채권 등을 양수한 대부업자 및 타 금융회사 등
◦ 채권 양도(매각)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채권양수도 발생 시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변동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채권변동 전부가 등록대상은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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