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고객, 1인당 10달러 부담… 5명 이상 단체부터 적용
사전 고지 필수… 예약 취소 기한은 최소 3시간 전까지
식당업계 "기준 완화·금액 인상 필요"… 정부와 협의 예정
퀘벡 정부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고객, 이른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부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퀘벡 소비자보호청은 19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45일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퀘벡 식당협회에 따르면, 노쇼 고객으로 인해 식당이 입는 평균 손실액은 연간 4만9,000달러에 달하며, 일부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5명 이상 단체 예약 고객이 예약 시간 3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식당은 1인당 1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예약 6~48시간 전에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 또한, 예약 고객 중 일부만 참석할 경우, 참석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경제부 장관 크리스토퍼 스키트는 "팬데믹 이후 고객들이 여러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당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당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식당 운영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쇼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식당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르탱 베지나 퀘벡 식당협회 대변인은 "5인 이상 단체만 적용하는 규정은 고급 레스토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약금 금액을 1인당 2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퀘벡 정부는 일부 식당들이 이미 고객의 동의 없이 예약금을 선결제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이번 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규정은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퀘벡 소비자보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