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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인터넷 뉴스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지난해 돌아가신 모친 장례가 끝난 뒤 부조금을 올케가 다 가졌다며 민사소송을 걸었고, 민사재판 법정에서 나오는 올케를 쥐어뜯고 폭행해서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형사 1심 재판관은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자는 '올케의 남편'이라는 용어를 썼다.
나도 처음에는 '올케의 남편'이 누구이지? 헷갈려서 종이 위에 가족관계를 쓰다가 문득 깨달았다. '올케의 남편'은 바로 '오빠'가 아닌가?
기자가 무식한지, 독자들이 무식한지...
인터넷에는 '오빠'라는 용어를 모르는 기자를 탓하는 의견이 많이도 올라왔다.
모친상 이후의 부조금에 대해서 네티즌의 의견이 분분했다.
'올케가 욕심 많다'는 뜻의 댓글이 더 많았다.
그러나 나는 달리 생각한다.
철이 없는 것들이나 쉽게 판단한다고...
위 사건을 생각해 보자.
1) 친정 모친의 장례절차를 딸이 주도했는가, 아니면 올케가 주도했는가?
둘 다 아니다. 오빠인 아들이 주도했다.
2) 부조금(부의금)은 통상적으로 아들 쪽에서 많이 들어올까? 딸 쪽에서 더 많이 들어올까?
통상적으로는 아들 쪽이 더 많다는 게 상식이다.
3) 모친 상을 처리하면 지출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장례를 주도했던 오빠가 아닌가?
- 장례식장비
- 문상객 접대비
- 시신처리비(운반비, 매장이나 화장 처리비 등)
- 매장하면 포클레인 임대료, 인건비 등
- 공원묘지 등에 매/화장했다면 매장비 관리비가 추가로 예상
- 초상 뒤에는 삼우제, 49일제 등 일련의 제사가 추가로 있음
- 상사에 참가했던 분에 대한 답례비 등
- 기타 비용
4) 왜 딸은 장례식에서 주최자가 아니지?
5) 장례식장에서 상주(喪主)는 딸이 먼저인가, 아들이 먼저인가, 아니면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적던가?
- 남자 이름이 상주로 된 장례식장이 더 많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
※ 부조금(조의금)이 많다는 사실은 나중에 그만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
위 사건에서 시집간 딸(67살).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보다.
올케(오빠의 아내)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셨다.
피가 섞인 딸이 모셔야 하는 게 아녀? 하는 생각도 든다.
정말로 욕심이 많으면 무슨 생각은 못하니?
'친정어머니를 누가 모셨는데...'를 따지지 않은 것 같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올케가 시어머니를 더 많이 모셨다는 생각은 안 되니?
부조금때문에 오빠의 아내, 어머니의 며느리를 쥐어뜯고 폭행한 딸, 시집 간 딸의 소행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컨데 시집 간 딸(67살)의 욕심이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장례비 들어온 부조금이 얼마나 된다고?
장례비 등에 들어가는 돈을 전혀 계산하지 않니?
시집 간 딸, 모친 장례 때 들어온 돈조차 욕심을 내는 귀신이다. 살아있는 악귀에 나는 고개를 흔든다.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다'는 생각조차도 들고...
위 신문기자가 여자였을까?
'올케의 남편'이라고 기사를 쓴 기자가 웃긴다.
'올케의 남편'이 '오빠'라는 말조차 모르니?
참고 사항 :
1) 원칙적으로 부의금은 전체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 증여하는 형식.
2)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
의문
1) '특별한 사정' 무엇을 말하는가?
2) 장례비 등은 누가 납부해야 되는가?
1.
내 경우이다.
나는 퇴직하여 고향에 내려갔다.
늙어서 나날이 사그라지는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았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식물인간이 되고, 괴팍한 성정으로 돌변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자면... 때로는 싸움 반죽이 되어야 했다. 치매노인이란...
때로는 급박한 사정으로 지방병원 응급실로 달려야 했고...
극도로 쇠약한 노인에 대한 병원비는 누가 부담할까?
아들이기에 내가 감당했다.
시집간 딸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던가?
그 책임을 왜 친정오빠, 남동생한테만 전적으로 미루었지?
임종말기에는 비용이 많이 나온다.
중환자실에서... 운명 직전에는 1인특실, 또는 1인실로 모셔서 운명하도록 해야 할 터.
간병인을 별도로 채용하고...
이런 비용은 특별비용(의료보험이 안 되는...)
밤 11시 15분에 돌아가셨기에 지방의 장례식장 차를 불러서 장례식장으로 모셨다.
돌아가신 날까지 포함한 사흘장.
첫날은 자정 무렵에 돌아가셨기에 이내 영구차를 불렀으니까 차가 오는 도중에 하루치가 계산...
정확하게 말하면 단 하루만 문상객을 받고는 3일째에는 일찍 운구해서 매장했기에 장례식장 사용시간은 최소였인데도 생각보다 비용은 많이 나오게 마련...
어머니는 음력설을 지난 뒤 며칠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장례 비용이 많이 나왔다.
나는 누나네(생질 두 명)가 보조금 받은 내역을 적어서 누나한테 내주었다. 생질도 갚아야 할 빚이기에.
아내는 이따금 나를 탓한다.
'누나네 생질쪽에서 들어온 부조금은 모두 되돌려 주세요.'
그러나 나는 달리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을 받았기에 그 돈은 모두 썼다고.
내가 받은 부조금 총액과 장례에 들어간 돈의 액수는 거의 같았기에.
- 동네 노인 남정네들이 상여를 메고 운구했기에 장례가 끝난 뒤 마을회비도 추가로 내고, 또 노인회에도 별도도 내야 했고...
- 기타 씀씀이도 있을 터.
어머니로서는 아들이 나 혼자이다.
아들인 내가 남한테 받는 부조금은 내가 앞으로 다 갚아야 할 빚이다.
결론은 장례비는 고스란히 아들인 내 몫이 되었다는 뜻.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과 합장했다.
합장한 뒤에는 비용이 전혀 안 들까?
나는 해마다 몇 차례씩 고향에 내려가며, 산소에 들를 때에는 농기구(삽, 톱, 낫, 호미 등)을 들고서 간다. 무덤을 돌봐야 하니까. 또 8월 말 추석을 앞 둔 시기에는 일꾼을 사서 묘역에 난 잡초를 베어내야 한다.
설 추석에는 차례 지내고, 두 분 돌아가신 날에는 제사 지내고...
이게 다 돈이 아닌가?
이런 비용을 시집 간 누이가 알아서 조금이라도 보탤까?
기대를 하지 말자. 그런 비용은 오로지 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시집간 여자이기에.
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례, 상식적인 윤리로서는 아들이 부담하는 게 관례이다. 이를 바꿨으면 싶다.
지금껏 대체로 아들이, 그것도 대체로 큰아들이 모시며, 마지막도 책임을 진다.
앞으로는 딸이 모시는 제도로 바꿨으면 싶다.
그렇게 하면 부모 돌아가셨을 때 문상객이 내는 부조금(부의금)에 대해서 형제/자매 간에 재산다툼이 줄어들 터.
1.
설 한가위 명절에 '며느리의 반란'...
내 아내는 전남 광양군 골약면 도이리(지금은 광양 제철소 부지로 처가 마을이 깡그리 사라졌음) 출신이다.
이번 추석에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가서 추석을 쇌까?
아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시댁 차례 준비를 한다. 사내인 나는 아무 것도 도와주는 일도 없다.
간소하게 차렸으면 좋으련만 아내는 일거리를 자꾸만 만든다.
점심 먹으면서 아내한테 물었다.
'설 추석에는 며느리의 반란에 관한 신문기사 떠. 며느리는 시댁보다는 친정으로 먼저 가야 한다며 다툼이 있어. 당신도 차례 준비를 그만하고는 친정으로 가야 하는 거 아녀?'
'나한테 친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가 안 계셔도 친정은 친정인데...'
'나한테는 친정이 없어요.'
아내의 대답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친정이라... 친정 오라버니가 있어도... 늙은 아내로서는 이제는 친정이 없어졌나 보다.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에 사는 내 며느리는 추석 사흘을 앞두고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을 데리고 대구 친정으로 갔다.
내 큰아들은 직장 일이 끝난 뒤 연휴기간에 처가에 내려갔을 터.
시어머니인 아내가 며느리한테 친정에 가라고 먼저 일렀다고 한다.
1.
또 하나의 예다.
큰사위는 외국인.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한다며 미국으로 혼자서 갔다.
아내인 큰딸 혼자만 남겨 두고. 큰딸은 따로 살고.
큰사위 남동생 셋은 모두 한국에 나와서 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은 회사에 다닌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나한테 말했다.
'외국 사돈들을 불러서 밥 한 끼 먹입시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는 또 말했다.
'사둔 총각 셋 불러다가 차례 음식 먹여야겠어요.'
'왜?'
'외국인이 추석 명절에 어디 가겠어요? 공장도 쉴 터. 오라고 불러주면 사돈 총각들이 좋아할 거여요.'
나는 또 대꾸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나이가 만나이 70살인 나는 매사가 귀찮고, 움직이는 게 싫다.
그저 '나홀로 추석'를 지내고 싶다.
'나혼추'라는 새로운 낱말도 생겼다는 사실을 나는 며칠 전에서야 알았다.
몇 해 전에 생긴 용어란다.
1.
내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셋, 딸은 넷.
아쉽게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큰누나 죽고, 형이 죽었다.
나와 쌍둥이었던 동생이 죽었기에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나 혼자.
어머니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아들 셋 가운데 가장 못난이가 남아서 효도한다고 말했던 어머니.
나는 남한테 말한다.
'늙은 부모는 모시지 말라'
정말이다. 정말로 힘이 든다. 병이 든 어머니, 치매기 진행 중인 어머니를 아들이 보살펴야 한다는 게 무척이나 힘이 든다고.
치매기 진행 중인 어머니는 비쩍거리면서 혼자서 나돌아 다닌다.
내가 보는 코앞에서 쿵하고 쓰러져서 아무 데나 머리통 깨뜨리고, 얼굴 찟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택시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119구급차를 불러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나중에 병원 들른 시집 간 누이들은 나한테 퍼부었다.
'오빠는 뭐했어?'
글쎄다. 내가 뭐했을까? 내 눈앞에서 고꾸라지는 어머니를 봤지.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어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
'어이, 자네들. 늙은 부모는 모시는 게 아녀.
내버려, 내버려 둬. 그게 훨씬 편해. 돈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야지...
제발이여. 아들이거든 부모를 모시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나? 경험했던 내가 이렇게 조언해야 되나?
나는 말한다.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나는 어머니 안 모셔요'라고 대차게 말한다.
미쳤어? 그 어렵고 힘 든 일을 하고도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하는데...
나도 놀러 다니고 싶다고. 부모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나저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나도 이제는 집나이 일흔두 살. 나날이 건강이 나빠지고 등 굽고, 걸음걸이조차 어뚠해지는 세월에 와 있다.
얼마 뒤에는 나도 극도의 노인네가 될 터. 나를 내 자식한테 의지한다면?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땅으로 뛰어내려야 할 것 같다. 자식한테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받기만 했지, 아버지한테 진 빚은 하나도 갚지 못했다.
내 나이 35살 때 서울에서 직장생활할 때 아버지는 66살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한테 빚만 졌다.
나는 어린시절에 어머니와 헤어진 뒤 객지생활했고, 퇴직한 뒤에서야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몇 해 살았다. 꿈같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무척이나 다퉈야 했다. 치매기 진행 중인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든다. 생각하지도 못한 어머니의 부상으로 당황해야 하는 때도 많았다.
어머니는 아흔일곱 살 나던 해 겨울철에 돌아가셨다.
1.
이따금 뉴스에 뜬다.
외국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갔다가 늙은 부모는 내버려두었다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뉴스도 뜬다.
좋은 방법이다. 치매기 진행 중인 늙은 부모를 비행기 태워서 외국으로 관광하는 체하다가는 ... 슬쩍 놔두고는 젊은 자기네끼리만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면 되니까. 외국에 버려진 보모는? 나는 모른다고.. 그런 사실은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야겠지.
인간윤리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사회, 비툴어진 인간윤리를 엿보는 것 같다.
이따위 내용이라면 나는 숱하게 쓸 것 같다.
불효막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돈이 먼저냐?
1.
인터넷 뉴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산은 싯가 2원짜리 집.
아들 둘, 딸 둘.
막내아들은 장애자.
딸 둘은 재산상속지분이 각각 5,000만 원씩이라며 요구.
큰아들은 막내가 장애자이므로 막내한테 다 주자고 주장.
두 누이들이 반대.
결국 큰아들은 돈 1억 원을 마련해서 두 누이한테 5,000만 원씩 나눠주고, 집은 장애자 동생한테 주었다.
형은 자기 몫까지도 동생한테 다 주고, 가족관계는 그것으로써 끝났다.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형제자매이고 결혼하면 남보다도 못한 원수인가?
추접스럽다, 친정재산에 그토록 욕심을 내는 자들이.
중심자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었으면 싶다. 민주주의는 타협이기에...
1.
오늘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 둔 음8월 열나흘 날이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었다.
민족 최대의 명절답게 올해 이동하는 인구는 3,750만 명, 차량 2,500만 대라고 추정한다.
남한 인구 5,170만 명 가운데 70% 이상이 추석 연휴기간에 움직인다는 뜻이다.
자손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일부 부모는 자식을 찾아 도시로 올라오고...
설 추석 명절에는 인터넷 뉴스에는 으례껏 '며느리의 반란'에 관한 기사가 상투적으로 뜬다.
며느리는 친정이 아닌 시댁에서 차례 준비 등에 등꼴이 빠진다는 뜻이다.
며느리가 아닌 나는 남자이다. 이런 기사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한다.
며느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지녔다면?
이를 확대해석하자.
할머니도 며느리이니까 명절에는 시댁이 아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다.
어머니도 며느리이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다.
아내도 며느리이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다.
며느리도 여자이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럼 남자만 남은 집안에서는 차례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남자가 제수음식을 어떻게 준비해?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시집갔던 대고모가 친정으로 돌아오고,
시집갔던 고모가 친정으로 돌아오고,
시집갔던 누나/여동생이 친정으로 돌아오고,
시집갔던 딸이 친정으로 돌아온다.
시집갔던 여자들이 친정으로 되돌아와서는 차례 명절 준비를 할 터이니까.
왜 유독히 명절 때에 이런 기사를 의도적으로 올리는지.
그렇게 시댁에서 일하는 게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면 설 추석 등의 명절을 아예 없애자고 외쳐야 할 것 같다.
설, 추석을 없애면 만사가 다 편할 터. 그치?
명절 때마다 오르는 상투적인 기사에 나는 고개를 흔든다.
해마다 설과 추석에는 이런 류의 기사를 끈질기게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기사라도 써야만 일한 것처럼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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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돈앞에서는 어쩔수가 없겠지요
사는게 어렵다 보니 재물에 욕심이 생기는 것은
말은 못해도 다들 욕심이 생기니까요
댓글 고맙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가족관계란...
한 때에는 가족이었으나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라...
돈 앞에는 형제가 없더라구
요.
부친이 2006년 작고하셨
는데 장례 치르고 나니까
동생들이 이리처럼 변했어
유.
부친 작고 전엔 아부지집에
장남인 제가 사는 것이 순
리라던 동생들이 장례를
치르곤 법대로 하잡니다.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
꼈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 동생이
얼마 후 죽었지요.
허무한 것이 돈입니다.
올캐에게 손찌검한 여자는
법으로 혼나야 합니다.
최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안한 밤이 되십시요.
저는 고립타분한 옛 사람일까요?
그 집안의 장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중심점이 되거든요. 물론 그 장손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 제 시골집을 생각하면... 많은 친인척이 득실벅실거렸지요. 그 중심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수십년이 지난 뒤에는 모두... 흩어지대요. 자연히 분리되고...
2년 전... 아버지 명의로 된 논이 토지수용되었지요. 사촌동생네가 수십 년 농사 짓고.. 저는 아버지명의이지만 농사는 작은아버지네가 지었으니 .. 그 논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준 것으로 해석하여.. 소유자가 돌아갔으니 민사법원 재판으로.형식적으로.. 저는 불참.. 보상비는 사촌이 수령했지요.. 모두 잘한 처사입니다.
@최윤환 조금만 양보하면 가족, 친척 모두가 한마음이 되지요.
부의금... 그거 얼마나 됄까요.
초상 치루고, 그 뒷처리하려면 그게 다 돈이지요.
또 부의금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게 또 빚이 되지요.
남자 상주를 통해서 받는 부의금 액수가 훨씬 크고 많을 터... 장례비 등을 모두 청산한 뒤에... 상의했더라면요.
부의금 총액보다는 장례비/ 향후 제수비용 등을 다 공제한 뒤의 나머지 돈에 대하여 상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돈.. 그거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좋은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생각납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 이외에는 안 갖고, 덜 갖는 마음이 필요로 하겠지요.
@최윤환 최선생님 고결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참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유.
점유 즉 사촌이 20년간
농사를 짓고 살았고 최
선생님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점유
에 의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재판을 통해서 소유
권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생님 품위와 사려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행복한 아침이 되세요.
*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
유하고 등기함으로서 소유
권을 취득한다. 고 민법규정.
@최윤환 제 부친이 살던 집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제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사정상 부친 명의로 다시
변경했지유.
그러나 그 집 겸 상가는
장남인 제 소유로 공연하
게 말했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부친이 갑
자기 돌아가셨지유.
그 재산을 동생들이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 분노했지만
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유.
그후 제가 마음으로 화해
했지만 재산을 법대로 하자
고 길길이 뛰던 바로 아래
동생은 죽었답니다.
그후 인생은 참 덧없는 것
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돈과 재산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부모형제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일제 집집마다 사정은 엇비슷할 겁니다.
저도 그러했지요.
배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낳은 누이들과의 갈등...
남보다 못하대요.
저는 4촌, 5촌들이 훨씬 편합니다. 재산다툼이 없고요.
제가 모르는 땅(어머니, 작은어머니, 종조모) 여자 명의로 된 땅을 큰당숙이 찾아내서 저와 사촌한테 알려주대요. 저는 전혀 몰랐던 돈. 그 돈은 종중돈으로 돌려서 그 이자로 벌초 때 활용하지요.
저도 그랬고요. 부친 명의의 논은 사촌동생이 수십 년 동안 경작. 토지수용될 때 저는 일체 이의제기 안했고, 그 돈은 사촌동생한테 전부 갔지요.
세 집이 우애가 좋습니다. 욕심을 내리면...
저도 재산상속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