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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민사사건이 지빙법원의 전속관할인지
gagaman 추천 0 조회 78 15.03.25 08: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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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26 18:04

    첫댓글 1. 맞습니다. 다만 위의 판례를 전속관할설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많이 원용하는 이유는, 만약 관련청구가 민사소송이라면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 행정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각하(또는 이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적법각하된 경우, 원고는 다시 그 민사소송을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 15.03.26 18:04

    2. 글쎄요~ 워낙 불의타를 자주 출제하니까...저라면 시험 직전에 꼭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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