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외교통상부
- 콜롬비아 가전시장의 경우, 밀수품으로 인해 판매에 많은 타격을 받아 콜롬비아 상공부 및 콜롬비아 경제인 연합회는 가전제품 수입에 반대함.
- 가전제품은 한-콜 FTA 양허품 중 가장 높은 양허단계(12년에 걸쳐 무관세)에 속하지만, 여전히 콜롬비아 측은 관련 조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ㅇ 가전제품 관련 높은 양허단계
- 한-콜 FTA 체결 당시, 콜롬비아 가전산업의 반발로 인해 우리나라 가전제품 양허단계는 FTA 협약 최고 단계인 12로 설정됐지만, 라틴아메리카 내 한국과 FTA 체결국가인 페루, 칠레의 경우 해당 품목 양허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라틴아메리카 내 FTA 체결 국별 가전제품 양허 수준 자료원: 외교통상부
ㅇ 산업 협력을 통한 양허단계 조정 요청을 통한 대응 방향
- 현재 우리 가전기업은 콜롬비아의 높은 양허단계로 인해 사실상 FTA 체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우리 기업과 콜롬비아 정부 간의 기술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품목 양허단계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콜롬비아 내 특정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우리 기업과의 산업 기술 제휴를 통해 콜롬비아측은 산업 육성의 기회를, 우리 기업은 수출판로를 넓힐 수 있음.
□ 서비스분야 관련 한-콜 FTA 현황 및 과제
ㅇ 서비스 분야 관련 한-콜 FTA 주요 협의사항
- 콜롬비아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미국-콜롬비아 FTA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EU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콜롬비아에 시장 개방
- 투자 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경영진 국적요건 제한 사항 금지 등을 규정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 개선
-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채권자 보호, 범죄 행위 등의 송금제한 이유를 한정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ㅇ 콜롬비아 인증제도
- 콜롬비아의 경우 특정 제품 수입 시 콜롬비아 인증서가 필요하며, 그 종류로는 식약품 관련 인비마(INVIMA), 전자-가전제품 대상 레티에, 레티쿠, 레티랍(RERIE, RETIQ, RETIRAP), 가축 반입 관련 이카(ICA) 인증서가 있음.
- 하지만, 한-콜 FTA 협약 체결 당시 인증제도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었음.
대콜롬비아 수출 시 필요한 인증서
인증서명 | 인비마 (INVIMA) | 레티에 (RETIE) | 레티쿠 (RETIQ) | 레티랍 (RETIRAP) | 이카 (ICA) |
주관처 | 콜롬비아 식약청 | 콜롬비아 에너지부 | 콜롬비아 농업협회 (콜롬비아 농림부소속) |
품목 | 식품, 화장품, 의 약품 | 전기·전자제품 | 냉각, 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 | 조명 및 조명시설 | 살아있는 가축 |
자료원: 콜롬비아 식약청, 에너지부, 농림부
ㅇ 인증서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출장벽
1) 인비마(INVIMA)
- 콜롬비아 화장품 산업은 라틴아메리카 내 규모 5위로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 시도 중인 시장임.
- 하지만, 콜롬비아 식약청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제품 성분 자료 등 많은 문서와 각 제품당 약 1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콜롬비아 화장품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2) 레티에(RETIE)
-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필요한 인증서로서, 전체 수입품에 대해 하나의 인증서를 요구함.
- 예를 들어, 콜롬비아 업체가 한국 업체 측으로부터 다섯 종류의 변압기를 수입할 경우, 종류별로 인증서를 획득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인증서만 보유하면 됨.
- 하지만, 해당 인증서 발급비용으로 최소 1만~1만5000달러가 소요되므로 우리 중소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
ㅇ 상호인증제도 채택 요청을 통한 대응방향
- 양국이 체결한 FTA '무역기술장벽' 조약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시장에 대한 접근의 원활화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협력 강화에 동의(한-콜FTA 협정문 제6장)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장벽이 되는 콜롬비아 인증서에 대해 새로운 인증제도 혹은 상호인증제도 채택을 요청할 수 있음.
- 상호인증제도란,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인증서 보유 시 콜롬비아 인증서 획득 필요 없이 수입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정부 주관 공공 프로젝트 관련 한-콜 FTA 현황 및 과제
ㅇ 정부 주관 공공 프로젝트 분야 관련 한-콜 FTA 주요 협의 내용
- FTA 체결 이후,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10% 가산점 부여 및 정부 프로젝트에 선발된 한국 업체 제품 수입에 한해 관세 철폐
- 특히 6억5000만 달러 이상의 공공시설 및 복지 프로젝트 혹은 491달러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선정과정에 있어서 콜롬비아 업체와 동등한 자격 부여
- 정부 조달 시장의 경우, 콜롬비아가 WTO 정부 조달 협정 미 가입국임에도 양국 상호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함. 미국, 캐나다 대비 개방폭이 넓은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FTA별 정부 조달 양허 현황구분 | 한·콜 FTA | 한·페루 FTA | 한·미 FTA | 현행 GPA상 우리 양허 | 개정 GPA상 우리 양허 |
중앙 정부기관 | 상품 | 7만 | 9만5,000 | (미)10만 달러 (한)1억 원 | 13만 | 13만 |
서비스 |
건설 서비스 | 500만 | 500만 | 500만 | 500만 | 500만 |
지방 정부기관 | 상품 | 20만 | 20만 | 미양허 | 20만 | 20만 |
서비스 |
건설서비스 | 1,500만 | 1,500만 | 1,500만 | 1,500만 |
기타기관(공기업) | 상품 | 40만 | 40만 | 40만 | 40만 |
서비스 | (양국 모두) 개정 GPA발효 시 개방40만 | (페)40만 | 미양허 | 40만 |
(한) 개정 GPA발효 시 개방 40만 |
건설 서비스 | 1,500만 | 1,500만 | 1,500만 | 1,500만 |
자료원: 외교통상부
ㅇ 정부 프로젝트 입찰 준비의 어려움
- 콜롬비아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구비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함. 번역의 경우 콜롬비아 공식 한-서 번역사의 번역만 인정되는데, 현재 콜롬비아 공식 한-서 번역사는 단 한 명 뿐이므로 번역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음.
- 프로젝트 입찰에 대한 공지 및 신청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진행되는 점 역시 우리 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장벽임.
ㅇ 대응 방향
- 콜롬비아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 번역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콜롬비아 내 공식 한-서 번역가 증원 필요
- FTA '정부조달' 관련 협정문에 의하면,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공고 공표 이후 40일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협의(협정문 제14.8조)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가 협정문 조항에 따른 프로젝트 마감기한 설정을 엄수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임.
자료원: 외교통상부, 콜롬비아 식약청, 에너지부, 농림부, 한-콜 FTA 협정문,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