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 평가 방식과 실무실습 환경 평가체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원장 서영거 이하 약평원)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진호)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금홀에서 '약학교육 평가인증체계와 기준'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약평원이 시범인증평가 시행에 앞서 평가인증 과정과 평가기준에 초점을 맞춘 실무실습 환경의 평가인증 체계와 기준이 발표됐다.
약평원은 이번 약학교육평가기준안은 그동안 평가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연구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약평원은 그러나 공개된 기준안이 최종 기준안은 아니며 심포지엄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약평원은 올해 2~3개 대학에서 시범평가를 시행하고, 이후 모든 대학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약평원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35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인증 업무가 시작되면 많은 대학의 참여가 예상된다.
약평원의 대학 인증은 대학 측이 작성한 자료를 통한 서류평가 이후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현장평가시 평가위원 풀에서 6~7명을 선임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후 판정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아직 약평원은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평원에 인증을 신청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인증작업이 이뤄진다.
공개된 기준안에 따르면 약학대학평가인증 평가영역은 약학대학 운영체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졸업후 교육 등 6개로 나눠져 있다.
이같은 평가영역은 세부적으로 22개 평가부문으로 나눠지고 문항에 따라 필수평가문항 7개, 일반평가문항 50개, 우수평가문항 13개로 구분된다.
평가인증 판정 체계로는 필수문항과 일반문항은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평가하며 우수문항은 우수, 보통으로 평가 기준이 정해졌다.
평가영역과 평가부문에 대한 판정기준도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결정했다.
인증 판정 기준으로는 필수평가문항의 1개가 미흡하거나 평가영역 중 1개 영역이 미흡한 경우 인증유예 판정을 받게 된다.
이때 미흡으로 판정된 1개 평가영역 또는 필수평가문항이 6개월 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인증유예의 경우 6개월 이내 개선 후 해당 부분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재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되면 해당 시점부터 4년간 인증이 유효된다.
불인정 판정의 경우 '2개 이상의 필수 평가문항 또는 2개 이상의 평가영역 미흡', '1개 필수 평가문항 또는 1개 평가영역 불충족', '인증유예 후 1년 이내 미흡사항 부분 미충족' 중 1개 사항에 해당됐을 경우 받게 된다.
불인정 판정을 받게 되면 1년 경과 후 인증신청을 받아 재인증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후 인증이 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3년간 인증을 받는다.
특히 약무 실무실습 평가인증은 실무실습 영영별 환경평가와 실무실습 프리셉터 교육 프로그램 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이때 지역약국, 의료기관, 제약산업, 약무행정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강사 등에 대한 세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약평원은 인증 이후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인증이 끝나면 5년을 주기로 지속해서 인증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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