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대차거래, 공매도 정의 * 주식대차거래 : 주식을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통상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가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통상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일정한수수료를 대가로 주식을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 * 주식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에서 대차거래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공매도 :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유가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단, 국내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관계 * 현재 규정상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 공매도 이전에 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함. 이에 따라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 상환하는 거래인 대차거래와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짐. * 단,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공매도 뿐 아니라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및 헤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대차거래 잔고가 추후 발생할 공매도 예정수량을 의미하지는 않음.
※ 잔고증감 = 체결(대차)수량 - 상환 수량, 잔고금액 = 해당일자 잔고수량 * 해당종목의 당일 종가 ※본 정보는 투자참고 자료이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