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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이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허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5일 교과부는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허용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해 "약학대학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대학 입학전형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정원외 특별전형 중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전형은 약대의 경우에도 대학의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3조에서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대학의 정원외 입학(특별전형)의 대상으로 재외국민, 농어촌 지역의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이러한 입장을 최근 서울대약대 입학 설명회 직후 방문한 약사회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교과부가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을 일반 대학의 입학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정원 외 입학을 저지하겠다는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다만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명시된 정원 외 입학 가운데 학사편입의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의대 및 전문대학은 학사편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 체제로 운영되는 약대의 신입생을 3학년으로 봐야할 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 외 입학 가운데 학사편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년제 약대에서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학사편입에 대한 부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사편입의 경우 시행령을 그대로 6년 약대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학사편입의 인정 여부를 떠나 시행령 문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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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한 10일은 된 기사같은데
둥둥둥..-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