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합 탈퇴하고 사보험 알아보다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임의단체 아닌가?
이는 가입 하든 말든 내맘이라는거 같은데
이를 빌미로 공제 가입을 안받아주는 건 횡포라는 생각이든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조합 가입을 공제조합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과 운영 구조상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조합 가입 여부가 공제조합 가입의 절대적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
"다만, 법률적으로 조합 가입 여부가 공제조합 가입의 절대적 요건인지에 대헤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는건데
서울시가 행정적 지도를 해야 하지 않니?
서울 개조합 20850원의 조합비를 받다가 느닷없이 9000원 인상해 29850원의 조합비를 슈킹하겠다는게 말이되니?
난 하루 5만원 버는디 이걸 반띵 하겠다는건데 난 절대 낼수 없다.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해라
요금도 통제 하면서 조합비는 지꼴린대로 올리니?
이 ㅆㅂㄴㄷㅇ
첫댓글 5만원..택시 왜함??
ㅋㅋㅋ
5마넌이 오딘데 그래요 자장면이 몇그릇인데
@택시bot 하루 두어시간 일함?ㅋㅋ
@미독 23년식인데 9만 탓음
@택시bot 웰빙 택시구만 ㅋㅋ
@미독 1년에 3만 타면 됐죠 일찍 죽으면 누구 손해요 ㅋ
@택시bot 듣고보니까 또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