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한 ‘2013 약학대학생 실무실습교육기관 평가인증안’이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어 이를 준비하는 약국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약평원이 마련한 지역 약국 평가인증안은 약학대학과 약국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약사회와 최종적인 합의과정만 거치면 확정된다.
약평원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6년제 약학대 학생 총 실무실습 1,400시간 중에서 △기초약무, 의료기관, 지역약국, 제약산업, 약무행정 실습으로 이뤄진 ‘필수 실무실습’ 800시간 △임상 또는 연구트랙 중 택하게 되는 ‘심화 실무실습’ 600시간으로 배분했다.
특히 필수실습과정에서 실습이전 강의교육과 실습준비를 15주 60시간에 걸쳐 진행하며, 병원과 지역약국 실습 600시간, 제약산업 현장실습 120시간, 관련 행정부처의 실무 강의 교육 및 약무행정 실습이 20시간으로 결정됐다.
<지역약국 실무실습 기관 인증 방안>
이 가운데 지역약국 실무실습 표준화 방안이 문제시 돼왔지만, 교육 여건과 체계에 대한 지역약국 평가인증을 통해 실습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약평원 관계자는 밝혔다. 약평원의 지역약국 평가인증은 교육의 표준화를 맞추는 자체적 권고사항임을 덧붙였다.
이에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기관 인증 부문은 △신청 지역약국의 인프라 △교육과정 △실무실습교육 강사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방법은 약평원으로부터 위촉이 된 약학대학 교수 1인과 직역단체 추천을 받은 약사 2인이 1개 단위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제출받은 신청서의 서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더욱이 평가내용 점검과 직역단체 검증 과정 중 필요시 평가위원의 현장평가가 수반될 방침이다.
약국의 시설과 설비부분은 의약품 정보활용, 처방전 검토, 의약품 관리, 조제 및 투약관리, 복약지도, 정보처리, 약국관리 보험청구, 유통 등 약국 내 약무에 관한 실습체계를 구비토록 명시됐다.
더불어 실습 학생 2인 당 프리셉터 1인 포함 2인 이상의 약사가 확보돼야지만, 약사 1인인 경우도 대한약사회 지부장이 인정하면 승인 가능하다.
<평가인증 체계 공고>
평가인증의 판정체계는 각 문항에 대해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나뉘며, 최종 결과는 인증 판정 기준에 따라 △인증 △인증 유예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불인증의 경우 각 평가 부분에서 3개 항목 이상이 미흡으로 판정되거나 총 2개 이상의 불충족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3개월 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평가인증 위원의 합의에 의해 불인증 판정을 하게 된다.
이어 인증유예는 각 평가부문 2개 항목 미흡 또는 1개 항목 불충족을 받았지만 3개월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다.
이 같은 절차를 밟고 최종 인증된 기관은 5년간 자격이 유효하며, 재인증 평가에 있어 5년간 3명 이상 교육 경험과 휴교육기간이 1년 6개월을 넘기면 안된다.
<표준화작업에 지역협의체 역할 중요>
최종 합의된 평가인증 배경은 무엇보다 약학대학 6년제 도입에 따른 실무 실습 교육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15개의 약학대학이 신설대면서 약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한편, 약사 역할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약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학 교육 4년 가운데 1년을 실무실습 시간으로 배정해 그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 5학년 학생들이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실무실습에 대한 확실한 결정사항이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35개 약학대 모두 실무실습 시행 경험이 없으며, 학생들에 양질의 실습 교육을 수행키 위해 교육기관 평가 체계 마련이 절실했던 것.
또한, 현장 실무실습 교육과정과 시행 방법에 대한 표준화와 더불어 일정 교육 수준 유지를 위해 분야별 프리셉터(실무실습 교육강사)의 최소 자격 및 교육 능력 평가 체계의 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확정된 평가인증안의 실무실습 교육내용, 기관, 강사 및 시행과정에 대한 표준화에 있어 앞으로 순항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실무실습 평가인증 결정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약대학생의 지역약국 실무실습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약학대학, 지역협의체간의 3위 1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실습예정인 학생이 대학 측에 해당 지역 실습을 신청하게 되면, 대학은 지역협의체에 이를 보고 및 논의해 실습생의 고른 배정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협의체의 중요성에 있어, “서울시 지역협의체의 경우 약대 실무실습 준비에 있어 이미 약 300명의 프리셉터 교육을 진행했고, 평가기준 표준화 작업에 협력 하는 한편 서울시 내 실습이 예상되는 600여 명 학생의 교육, 관리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는 프리셉터 1인당 2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되는 실무실습 평가에 있어 실무실습 과목은 일부 약학대학에서는 통과(pass)와 누락(fail), 학점제 등 자율 방침에 맡기지만 점차 학점체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실무실습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적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실습생을 받는 약사들의 사명감과 적극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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