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참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애정남이 곁에 있음 바로 물어볼텐데.,..^^;;
소득공제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120
만원 이내),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
납입액 30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니어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8년 5월 장마 가입시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2010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제 명의로 사고 2010년도 하반기에 사정이 생겨서 처가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물론 세대원이구요. 그런데 위의 요건을 보면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120만원 이내),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납입액 30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번째 조항인 09.12.31이전 가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두번째 조건인 저축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인 것도 충족하는데 소득공제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