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709110711573
일본이 불법 체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폐지하고 '체류카드' 발급을 오늘(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새 외국인 체류관리제 시행으로, 90일 이상 일본에 머무르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의 입국 심사장이나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류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됐던 외국인등록증은 예정 기간보다 오래 일본에 체류하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류카드는 체류 예정 기간을 넘어서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의료와 교육 등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자카드
일본의 새로운 외국인 전자카드에는
1) 얼굴, 손가락 지문,사는 곳,직장, 비자정보, 월급, 세금체납 여부 등등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있음.
2) 경찰이 길에서 외국인보고 카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고 기계에 갖다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정보가 다 뜸 (※한국은 경찰이 불법체류자 단속 못함. 출입국공무원만 가능)
3) 외국인이 외출시에 외국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합법체류자라도 벌금 + 추방가능
일본內 불법체류자 수 5만
한국內 불법체류자 수 18만
한국 불법체류자 -초,중,고등학교 입학가능 및 의료보험 혜택
인천시 불법체류자 입원비 전액무료지원
(인천=연합뉴스) = 인천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연간 입원횟수에 관계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 등 1인당 최고 500만원(의료급여수가 적용) 범위이내다.그러나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벌여 인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지원도 하게 된다. 사업대상 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최근 2년간의 무료진료 실적을 인천시장으로 부터 인증받은 곳)으로 등록된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사회복지사)을 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
병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응급처치후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무료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된다.시는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부터 분기별로 무료진료비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총 5천500여명 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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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노동자에게 1000만원까지 전액무료 의료지원
광주시는 10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이달부터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이며 지원대상은 입국 후 90일이 지나고 국내에서 병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이다.국비 70%, 시비 30%를 들여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 원 이내, 중증질환은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0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되며 1000만 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지원된다. 또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에서도 의료자원 봉사자들이 매주 일요일 오후 2~6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의과ㆍ치과ㆍ한방진료를 무료로 실시한다. 한편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00여 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00여 명이며 시는 지난해 이들 가운데 13명에게 2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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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체류자가족들까지 500만원의료지원
병을 앓고 있는 노숙인 등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의료원을 찾아 무료진료를 받으세요.”
강원도는 10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이민자 등에게 무료로 검진과 치료를 해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가족도 포함된다. 노숙인 등 의료소외계층은 이 제도에 따라 500만원 범위 안에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의 의료비용을 지원받는다. 질병 상태에 따라 치료비용을 더 늘려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외래환자의 경우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진료를 받으러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병세가 위중해 당일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래환자라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에는 수술 이후 3회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 이전에 병세 진단을 위해 받았던 검진도 1차례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강원도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22명의 의료소외계층에게 2억9579만1천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중이며 이 제도 이용자가 늘게 되면 예산을 증액할 준비를 하고 있다.강원지역에서는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등 5개 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진료기관을 도내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21056.html
세금 0원 내는 불법체류자 자녀들한테도 의료보험 해주라는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