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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과 장 한순기 사무관 박유정 02-2100-4493 |
2012년 9월 24일 (월) 조간 (9.2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보호팀 팀 장 조재익 사무관 박희대 02-2100-6504 | ||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 수강생‧강사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려면? - 행안부․교과부,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발간 - |
□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능력개발과 취미․여가를 위해 학원․교습소를 다닌다.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도 수강생 관리,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일이 많다.
❍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행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았다.
❍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과 한국학원총연합회‧한국교습소총연합회 같은 사업차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을 마련했다.
□ 가이드라인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수강생, 강사 등) 및 업무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을 소개하고 있다.
❍ 우선 수강생과 관련해서는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 및 이행, 퇴원 등 교습업무 수행 단계별 보호기준이 소개되어 있다.
❍ 강사․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퇴직 등 인사업무 단계별 보호기준 등이 안내되어 있다.
* 외국인 강사의 범죄경력조회․건강진단결과․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자료 등
❍ 그 외 공개․비공개 장소의 CCTV 설치․운영기준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열람, 파기 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 행안부와 교과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한국학원총연합회‧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에도 주요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분야의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며,
❍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치법규(조례 등)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게시
□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학원․교습소 등의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학원․교습소편) 작성 개요 |
□ 추진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원칙, 학원․교습소 등의 업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 경과
❍ (TF Kick off 회의) 가이드라인 작성방향 및 주요 내용 등 논의 (5.9)
< 교육분야 TF 참여기관 > - 교육과학기술부(정보보호팀․평생학습정책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도교육청, (서울)강동교육지원청, 현장전문가(학원총연합회, 교습소총연합회), 법률전문가 |
❍ (학원 설립․운영자 면담) 교습업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관련 쟁점 파악, 관련 양식 수집 등 (8월 1~2주)
* 방문기관 : (성인 및 학생 대상)외국어학원, 입시학원, 보습학원 등
❍ (가이드라인 검토회의) TF 회의 및 가이드라인(안) 검토 (8.29)
* 자문 :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박사)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기본원칙)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처리 기준 소개
-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습자 정보 |
O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 및 이행, 퇴원 등 교습업무 수행 단계별 보호기준 *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불가 |
강사·직원 정보 |
O 채용(자격검증 등), 재직, 퇴직 등 인사단계별 보호기준 - 학원법 등 법령에 수집근거가 있는 정보는 동의 불필요 * 외국인 강사의 범죄경력조회․건강진단결과․외국인 등록사실 등 |
CCTV |
O 공개․비공개 장소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보관․열람․파기 기준 - 학원 로비,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 등 |
❍ (참고자료) 운영자 필수조치사항, 각종 서식 및 관계 법령 등
□ 향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학원총연합회, 교습소총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활용(9월~)
❍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10.26)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정 추진(~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