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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곽노현은 누구인가?"
<강준만 시사인물사전 제8권(2000년) -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에 실린 인터뷰
곽/노/현 " 법의 정의를 위하여 "
곽노현은 누구인가?4)
곽노현은 1954년 서울에서 공무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보성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법대에 진학했다. 그는 서울법대 시절(72-76년) 비고시파로 있으면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 연애하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는 한편 문리대 강의를 기웃거리고 다양한 독서를 하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아무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는 조직적으로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신반대 데모엔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곽노현이 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때는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특히 법철학에 마음이 끌려 한 2-3년간 미친 듯이 공부했다. 곽노현은 대학원 수료 후 1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해외유학후보로 선발되어 매주 영어와 통계학, 한문 등을 배우며 지냈는데, 78년 연말에 생각지도 않게 종심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막 생겨난 국토개발연구원에 공채시험을 쳐서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1년간 토지관련 국민의식조사팀장을 맡아 일했다.
곽노현은 80년 1월부터 유학자금 마련차 로펌인 Kim & Chang에 들어가 3년여를 보냈다. 그는 여기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 분석의 묘미를 깨닫고 영문 작성능력을 키웠으며, 특히 이미 고인이 되신 조영래 변호사를 위시해서 박인제, 천정배 변호사와 교우하는 기쁨을 누렸다. 또 그는 81년 5월부터 개인적으로 친한 비주류 법대 동기들을 규합해 매월 만나는 독서회를 조직했는데, 지금까지 19년이 넘도록 이어오는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기존 서울법대 출신들, 특히 '육법당'의 죄악을 대속하는 것이 목표인 듯 살아온 사람들이다.
곽노현은 83년 8월에 미국유학을 떠났는데, 펜실바니아 법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에서 88년 8월까지 5년을 지냈다. 본래 헌법철학과 미국헌법, 그리고 사회주의법제 등을 연구할 계획이었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오늘날 그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제회사법과 비교경제체제 연구를 수행했다.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경제이념과 법체제를 가르는 핵심요소이자 관련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방대하기 그지없는 중요한 주제인지라 그는 이 연구에 3년간 원 없이 푹 빠져들었다. 그는 몇가지 사정으로 박사학위 없이 석사학위만 취득한 채로 귀국하였다. 그 때가 88년 8월이었다.
곽노현은 귀국 즉시 방송대 강경선 교수와 함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구상하였다. 이들은 대학원생들을 포함한 젊고 진보적인 법학연구자들과 의기투합하여 89년 1월 5일 민주법연을 정식 출범시켰다. 91년 3월 이래 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되어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의 연구 및 강의를 맡고 있는 그는 94년 초부터 1년간 학술단체협의회 학술위원장직을 맡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이라는 제목으로 해방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구상, 집행하기도 했다.
곽노현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관련자료를 접하면서부터 국가인권기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비엔나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성명서를 기초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에서 온 인권단체들의 지지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였고 0.9평짜리 모형감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한국측 대표는 홍성우 변호사, 김찬국 교수, 홍근수 목사 등이었고 집행위원장은 천정배 변호사(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였다. 비엔나의 경험은 곽노현에게 처음으로 국제 NGO외교의 존재와 실상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그는 이후 APEC과 ASEM NGO 국제회의에 한번씩 참가해서 활동했고, Geneva와 동남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인권관련 회의에도 참석해 점차 국제사회에 눈뜨게 되었다.
곽노현은 95년 7월부터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때마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떨어져 바삐 움직였다. 그는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환경연합, 민변 등을 끌어들여 전국 수준의 민간공대위를 만들고 대변인직을 맡아 날마다 결의문, 대회문, 논평문 등을 쓰며 분주하게 보냈다. 그는 민주법연 동료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낼 논문 분량의 법학교수의견서를 작성하여 1백37명의 법학교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가 하면, 진실위원회에 의한 총체적 진실규명과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용 진실규명을 함께 규정한 특별법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로비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참고로 95년말에 특별법과 함께 제정된 '헌정파괴범죄의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법률'은 전적으로 민교협을 거쳐 제출된 민주법연의 작품이다. 본격적인 사회운동에 처음 뛰어든 곽노현으로서는 온갖 정성을 다했던 셈인데, 이 때의 활동을 인정받아 97년엔 광주 신묘역에서 5.18시민상을 수상하였다.
96년 들어 전노사건이 사법화의 길을 걸으면서 사회운동의 초점은 단연 노동법 개정운동과 안기부법 개악저지운동으로 옮아갔는데, 곽노현은 96년 7월부터 1년간 민교협의 정책위원장으로 일하며 이 문제들과 씨름했다. 각종 기고와 토론회에서의 발제와 토론은 물론 각종 가두집회에 나가서 안기부법 반대 연설도 수십차례 했다. 그는 이 때에 많은 협박 전화를 받았지만 전혀 굴하지 않았다. 96년말 이른바 날치기 파동이 일어나자, 곽노현은 다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철회 및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맡아 바삐 움직였다. 본부가 차려진 향린교회에서 12월말부터 노동법 재개정 시점까지 정신없이 뛰었다.
노동법 재개정 방침이 발표되자 곽노현은 날치기 안기부법을 뒤집기 위해 긴급히 미국과 독일의 공안기관 전문가를 불러 국제심포지엄을 조직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관련 전문가를 한 사람도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서도 모든 걸 혼자 기획하고 혼자 섭외하는 놀라운 투혼을 발휘하였다. 나중에 원고 번역과 자료집 작성, 그리고 장소 섭외와 심포지엄 진행 등은 민주법연과 공투위가 담당해 주어 큰 짐을 덜게 되었다. 당시 국회 일정상 약 3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날마다 하루에 십여통의 팩스를 작성해 보내는 강행군 끝에 국제 전문가 4인을 초창하여 공안정보기관의 민주개혁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날치기 사안이 웬만큼 마무리된 97년 3월말 곽노현은 삼성그룹의 엄청난 세습비리를 알게 되면서 공분(公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91년부터 노동자소유지배기업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우리사주제도의 개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김성오(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대표), 송태경(경제민주화를 위한 모임 정책실장) 등과 함께 일해 온 곽노현으로서는 침묵할 수 없었다.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 익숙한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곧장 관련법의 연구에 들어갔다. 그리고 97년 5월 30일에는 민주노총을 설득해서 민교협과 공동명의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기획, 주최했다. 이 사안은 현재진행형이다.
곽노현은 98년 6월엔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8월엔 인권기구 공추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9월말에는 방송대학 TV 운영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상하게 일이 겹치는 바람에 그는 민교협 공동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못내 아쉬워한다. 하지만 방송대학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는 곽노현은 인력과 예산이 적지 않은 방송대학 TV를 맡아 정성을 다함으로써 조직운영을 혁신하고 많은 성과와 보람을 거뒀다. 그는 이리저리 얼굴 내미는 성미가 아닌데다 이 단체 저 단체 기웃거리거나 사람 관리하느라 바쁜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한두가지 맡은 일에 대해서만 열정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일하는 성격이다. 최근 방송대 학보는 곽노현을 가리켜 '법치주의의 전사'라고 했는데 그가 해온 일의 주종이 그동안 치외법권에서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 안기부, 재벌총수 등을 법의 지배 아래 놓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인 듯 하다. 2000년 들어 이제 그는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다. '스탑 삼성 캠페인'5) 때문이다. 그는 이 캠페인과 관련해 자신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이제 본격적으로 곽노현의 활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곽노현은 97년부터 활발한 기고 활동 등을 통해 인권위원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왔다. 그의 글에선 대부분 '온건한 분노'가 느껴지는데, 그는 {전교조신문} 99년 5월 12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곽노현은 이 문제가 단순한 방법론 차원의 갈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권의 의지 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겨레} 99년 11월 30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간단체공동위원회'의 입장 올해 들어 대통령이 인권법의 연내 통과를 지시한 이후에도 법무부와 인권.시민단체들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곽노현은 {대한매일} 5월 8일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인권법 제정에 대한 공동위의 대처방안은.
(답) 지난해 12월 인권법 제정의 유보 발표가 있은 뒤 휴식기를 가졌다.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인권법 제정 발표가 있은 뒤인 지난 26일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집행위원회 모임을 재개했다.
(문)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면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답)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제의 예에서 보듯 입법.사법.행정 3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잘 운영하지 않았나. 국가기관으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입법기술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문) 인권위 위상 문제로 법무부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
(답)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권위는 국가기구 아니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중간 형태는 없는 것 같다.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니 법무부가 굳이 특수법인을 집착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다. 우리의 안이 최상이고 모범답안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문)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면 500여명의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 정해진 예산을 인권위가 직접 요청하느냐 법무부를 통해 지원받느냐의 출처의 문제일 뿐이다.
(문) 외국의 인권위원회가 법인 형태를 선호한다는 주장에 대해.
(답)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50여개국중 오히려 국가기구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형태로는 호주가 대표적인데 호주는 지난 95년 정권교체이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인권위에 대해 대대적인 예산 삭감 및 인원 감축을 단행했다. 국가기구가 아닌 산하기구가 겪는 비애다.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를 옹호한다면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인권위의 관계자를 초빙해 공개토론회를 갖자.8)
일반 대중은 위와 같은 논쟁에 대해 그게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시큰둥해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래선 안될 것이다. 곽노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한 게 아니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 인권만큼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또 있을까?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다 우리 인간이 어디 빵만으로 사나? 빵이 최소한 충족된 이후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게 아닐까? 아니 최소한 자존심에 상처는 받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인권 문제는 바로 그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의 인권 문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게 있어도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다는 따위의 헛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선 생활하는 데 무슨 불편이 있었을까? '생활'을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자학(自虐)을 해선 안된다는 말이다.
98년 2월 25일부터 99년 2월 24일까지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는 모두 4백13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92%인 3백81명이 제7조(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며 제5항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실형 선고율이 30%를 웃도는데 비해 국보법 제7조 위반사건의 경우, 겨우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당국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신시대에는 집을 철거하려는 집행권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했다가 구속되었고,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했다가 이 조항으로 처벌되기도 했다.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와 인하대 법학과 교수 김민배가 말하는 어이없는 사례 하나씩을 들어보기로 하자.
1970년대 강원도 산골에서는 어떤 농부가 막걸리 한잔 마시고 얼큰한 김에 우스개소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박근혜를 김정일에게 시집보내면 된다." 그 이튿날 그 농부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진 고초를 겪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몇 년의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농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 출소한 며칠후 "취중에 농담도 못하냐, 농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몇 년씩 징역을 살리는 이 놈의 세상이 김일성보다 못하면 못하지 나은 것이 뭐냐" 그 농부는 다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몇 년의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10)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버리겠다"고 농담을 한 사람이 있었다. 말 그대로 농담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농담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반공법시대의 우리 현실이었다. 농담이나 취중에 한 말도 보안법 위반 대상이 되었다.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은 인권침해의 시대상황이 만든 뼈아픈 역사이다. 1996년 {미제침략 백년사}를 소지했다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학과 학생이 기소되기도 했다.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생이 역사자료를 소지.탐독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수호와는 무관한 상식과 억지의 싸움이었다. 교사와 대학강사들이 동료 딸 백일잔치에 모여 시국 이야기를 한 것이 '반국가단체 결성죄'가 되었고, "북한 지하철은 우리보다 7년이나 앞섰다"는 발언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되었다. 조총련에 소속된 형에게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고 말했다가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 혐의로 구속된 원양 선원도 있었다.11)
유엔인권위원회는 92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해 왔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9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이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며, 유엔인권이사회는 99년 11월 5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즉시 개정을 포함해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한국정부에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렇게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데도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국가안보에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사무국장인 변호사 백승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적 표현 행위가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하게 된다면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무리 국민 다수의 생각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질서 아래에서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조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세종로에서 '김정일 만세'라 외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 거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면 이 사회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지 그것이 전파돼서 실제적으로 국가 위협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이라는 남북한 특수 상황이 남한 국민에 대한 기본권 금지 조항으로 이용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엄청나게 악용돼 왔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악용됐는지는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국회의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됐는가를 조사해보면 알 것입니다.12)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의 무성의와 숨은 뜻을 질타하는 곽노현이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는 {진보저널} 1994년 3월 15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린 인권운동 곽노현의 '인권을 위한 투쟁'엔 성역이 없다. 검찰이 어찌 그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가보안법도 따지고 보면 법의 문제인 동시에 검찰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문제였음을 상기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곽노현은 95년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곽노현은 97년 제7회 5.18 시민상을 수상하였는데, 5.18 광주민중항쟁유족회는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15) 이는 그의 인권운동이 현실에 뿌리를 내린 가운데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실감나게 다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곽노현이 97년 {인권하루소식}에 연재한 <인권시평>은 그런 점에서 아주 돋보이는 칼럼이었다. 이 가운데 몇 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칼럼은 인권에 무관심한 일반인들을 차근차근 자상하게 일깨워주는 힘을 갖고 있다. 여기서 두 개만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인권하루소식} 1997년 4월 8일자 3면에 기고한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이란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라 '종권'선언, 즉 종의 권리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혹평하는 신부님을 알고 있다. 이유인즉 세계인권선언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토지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러니 토지가 없는 사람, 토지로부터 추방된 사람, 토지가 뱉어낸 사람에겐 존엄과 자유가 들어설 자리란 애당초 없다. 살아 생전 송곳 하나 꽂을 땅을 갖지 못한 채 남의 땅을 부쳐먹으며 힘겹게 살다가, 죽어서는 묻힐 땅 한뼘없이 가마니에 둘둘 말려 내던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은 아무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사정이 좀 나은 경우에도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생존만을 가능케 하는 사후약방문격 거짓 위로이기 쉽다. 그렇기에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의 커다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토지는 사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치 않은 여러 특성을 갖는다. 토지는 우선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다. 이른바 확대재생산이 되지 않는 유일한 재화인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은 토지는 하느님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토지는 재화중 유일하게 닳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다닐수록 토지의 가치는 올라간다. 토지의 닳아 없어지지 않는 성격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사용가치에 내구연한을 곱해 결정할 수 있는 일반 재화와 달리 토지의 경우 내구연한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에는 반드시 투기적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토지의 닳지 않는 성격 때문에 토지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과 영속화의 수단이 된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은 근본적으로 토지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인 것이다. 나아가서 토지 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의해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개발에 의한 토지가치 증대분은 토지사유제도가 인정되는 이상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로 불리던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의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사유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사악한 제도라고 믿었다. 그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 가운데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 이유를 토지 사유 및 토지 독점에서 찾고 토지의 소득, 곧 지대(rent)를 모두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금처럼 지대의 일부만을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의 전부를 조세로 거둬들이면 잡음이나 충격없이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 아래서도 토지소유권은 형식상 지금처럼 개인의 수중에 그대로 있게 된다. 아무도 토지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토지소유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국가가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토지 소유의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제도 아래서는 국가의 조세수입이 넉넉해질 것이므로 다른 세금을 폐지하거나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은 그만큼 증대된다. 또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아이디어가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대를 지불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토지 이용의 효율이 대폭 증대된다.
헨리 조지의 이러한 주장은 톨스토이, 손문, 버나드 쇼 등 수많은 열광적 지지자를 낳았다. 헨리 조지의 생각이 약간이라도 제도화된 덴마크, 뉴질랜드, 홍콩, 대만 등의 나라는 예외없이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다. 이제 귀가 솔깃해진 분들은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 사회의 경우 국회의원, 기타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없이 엄청난 땅부자라는 사실이다. 입법과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땅부자이기 때문에 입으로 아무리 토지 투기와 불로소득 근절을 외쳐대도 토지세율은 낮기만 하다. 그 결과 아직도 토지 소유는 '고통의 원천'이긴커녕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보증수표로 통한다. 요즘 문제되는 고비용 저효율 경제의 주범도 사실은 높은 땅값이다. 땅값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소수의 땅주인만 이득을 보며 온갖 호사를 누릴 뿐 여타의 사회 구성원들은 높은 집값과 치솟는 상점, 공장 임대료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헨리 조지의 토지 가치 공유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주인들이 국회를 지배하는 브르조아 정치 현실을 타파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있지 않은가. 한국에서 토지 문제를 외면하고선 진정한 사회 정의는 그대하기 어렵다는 걸 한번쯤 절감해본 사람이라면 곽노현의 생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을 리 없다. 하나만 더 소개하기로 하자. 그는 {인권하루소식} 97년 7월 22일자 에 쓴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에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좌파, 좌경, 좌익'이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우파, 우경, 우익과 번갈아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한국에서는 오직 경계와 감시, 배제와 척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민주국가에서는 우익, 우파, 우경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좌익, 좌파, 좌경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좌'가 곧 죄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안기부와 검찰은 툭하면 '좌경세력 척결'을 다짐한다. 간첩신고안내문에는 '좌익'이 신고 대상으로 올라 있다. 언론이나 정치권도 '우리 사회의 좌경세력이 몇만 명이라는 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는 식으로 이러한 인식을 부추긴다.
이렇듯 국가기관의 발언과 문건으로 좌익, 좌파, 좌경을 공식 단죄하는 경향은 이른바 공안정국이 오면 보다 기승을 부린다. 한 예로 작년 여름의 한총련 사태 직후 거리에는 "아름다운 민주사회 파괴하는 좌익분자"라는 글귀에, 갉아먹은 장미꽃을 그려놓은 포스터가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나붙었다. 메시지는 물론 좌익, 좌경, 좌파는 해충에 불과하니 모름지기 박멸과 척결에 힘쓸 뿐 행여라도 동조하지 말라는 것. 하지만 똑같이 치우친 것인데 어째서 좌로 치우친 좌파, 좌익, 좌경은 안되고 우로 치우친 우파, 우익, 우경은 좋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쯤에서 우리 정부가 무분별하게 싸잡아 매도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무엇인지 간략히 따져보자. 이념적으로 좌파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근대의 대표적 정치이념중 평등과 연대를 보다 중시한다. 정치적으로 좌파는 보통사람이나 민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를 위해 특권화한 기득권과 싸운다. 언제나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좌파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견딘다. 현실적으로 좌파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등 수다한 명목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반인간적 차별에도 반대하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열심이다. 그 결과 노동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은 모두 좌파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좌파는 이성과 평등, 그리고 실천을 중시하며 진보적이다. 반면 우파는 전통과 자유, 그리고 실용을 중시하며 보수적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편에 경도될 경우 사회는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새가 양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고 경쟁하며 보완한다. 특히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선진민주국가들의 제도들은 대부분 좌파의 이론과 실천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이렇게 볼 때 좌파의 존재는 우파의 존재만큼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현상이다. 다만 좌파건 우파건 다양하기 짝이 없는 인간성의 구성요소중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이고 치우친 것이기 쉽다. 그러나 어쩌랴. 인간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존재인 것을! 아무튼 좌파를 싸잡아 타도와 척결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국가와 관변의 언론행위는 확립된 용어례에 반한다는 점에서 반이성적이고, 좌파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반인간적이기 그지 없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유관 국가기구들은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좌익, 좌파, 좌경"은 실제로 폭력 혁명 세력을 한정해서 가리키는 용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극우, 극좌세력을 경계하자'든가 '폭력세력을 척결하자'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좌경세력을 척결하자'고 할까? 공안당국이 무식해서 그럴 리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만 선진국형 좌파의 형성과 득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과 진보를 주창하는 좌파를 무조건 폭력혁명세력으로 매도하는 잘못된 언어관행의 최대 수혜자는 공안세력 기타 기득권세력인 셈이다.
현실의 '좌경세력 척결론'은 실제로 폭력혁명세력의 활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넘어 진보적 개혁 요구마저 냉각시키는 효과를 낸다. 뿐만 아니다. '좌경세력 척결론'은 우리 사회를 극한적인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만든다. 사상과 이념이라는 지극히 부분적 잣대로 모든 사람을 분류한 후 '좌'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대접하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은 증오와 적개심을 교사하는 것이 바로 '좌경세력 척결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좌경세력 척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하나의 방안으로 '좌경 척결!'과 같이 무분별한 국가기관들의 언론 관행에 대해 일련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즉, 좌파, 좌경, 좌익을 폭력세력과 등치하여 매도하는 국가기관의 발언이나 문건에 대해 표현 정정, 배포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행동을 기대한다.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곽노현은 최근엔 삼성 회장 이건희가 쥐꼬리만한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오너 총수' 자리를 물려준 사건에 대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일로 분주하다. 아니 왜 인권운동가가 그런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 또한 인권 문제인 것이다.
곽노현은 95년 말 이래 진행돼 온 삼성그룹의 3세 승계작업을 인권의 관점에서 주시해 왔다. 그는 {인권하루소식} 1997년 4월 29일자 3면에 기고한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행중 다행히도 그로부터 몇 개월후 이재용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 행위가 무효라는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이에 한껏 고무되어 "치밀한 밀실기획과 집행을 거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의 탄성과 탄식을 동시에 자아냈던 삼성그룹의 3세 승계작전은 이렇듯 법의 판단 앞에 연기처럼 사라지며 단죄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라며 사태를 낙관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지만,16) 그 이후 벌어진 일은 그의 기대를 배반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범국민적 캠페인을 조직하는 일에 뛰어든 것이다.
'파업에 대한 야만적 관행' 사실 기업만큼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또 있을까? 그는 오래전부터 경영.인사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역설하는 등,17)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일해 왔다. 그는 뻑하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이의를 제기해 왔다. 97년 1월의 총파업만 해도 그랬다. 검찰은 날치기 노동악법에 대한 당시의 항의 파업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곽노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지금의 총파업처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해서는 일부 형편없는 독재국가를 제외한 어떤 나라도 형사처벌의 위협을 가하지 않은 지 오래다. 평화적 파업 참여자를 처벌하는 것은 일손을 놓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설령 형법이 아닌 쟁의조정법 위반으로 파업 지도부를 단죄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이 고작이지 징역형을 때리는 법은 없다. 파업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 역시 강제노동금지조약상 명백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평화적 파업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뿐 아니라 태연히 징역형을 부과하여 잡범 취급하는 우리의 오랜 사법관행은 이중삼중으로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반노동적 관행이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진적 관행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사태에 대해 이런 관행을 되풀이할 경우 얻을 것은 노동야만국의 오명과 국제사회의 비난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파업을 그대로 허용하자니 남용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전개하는 정치파업은 비상한 경우가 아니면 조직될 수 없다.......오늘의 정치적 파업은 우리 사회의 썩은 정치과정에 대한 고발과 저항이자 바른 정치에 대한 염원과 절규로 봐야 옳다. 더 이상 복잡한 법리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이번의 단죄대상은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을 날치기 강행한 정부여당이지 그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과 노동자일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내외의 법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질적 사태 해결에도 전혀 이롭지 않을 '사법처리'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국제기준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노동계와 대화와 타협의 바른 정치에 나서야 한다. 정치파업을 푸는 첩경은 정치재개에 있기 때문이다.18)
'노동법이 가야할 길' 그러한 인권적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곽노현은 재벌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좁게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그는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2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곽노현은 그런 전제 아래 근로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6%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기업별로 흩어져 있고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있어 별다른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가 평균 재산신고액 33억원의 자산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한 것 아닌가!' 곽노현은 그런 평범한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삼성그룹의 '불법세습'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곽노현을 비롯한 김종서(배재대), 조승현(방송대), 박병섭(상지대) 등 법학교수 43인은 지난 6월 29일 이건희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장남인 재용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상속을 했다며 이건희와 (주)삼성에버랜드 이사진 등을 서울지검에 상법상 특별배임 및 배임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삼성그룹의 '불법세습'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간 연대모임을 결성했는데, 그 이름은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함세웅 신부)이다. 이 '공대위'의 29일 기자회견에서 대표 고발자인 곽노현은 "삼성의 변칙 증여와 불법세습은 재벌 총수를 정점으로 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이자 '도둑질'이었다"면서 "이런 불법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총수 일가와 계열사간의 불공정거래는 총수의 지휘와 비서실의 연출 아래 계열사 임원진이 주연을 맡고 고문변호사와 회계법인이 조연으로 동원되는 그룹 차원의 조직범죄"라면서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곽노현과의 일문일답21) (강준만) 저는 곽 교수님이 훌륭한 법학자인 동시에 훌륭한 인권운동가이시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국내의 인권운동가 가운데 존경하시거나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은 누구이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곽노현)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까지 대학교재는커녕 아무런 책 한권도 묶어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논문도 몇 편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 시절 저 같은 사람을 보았다면 반드시 '저 치가 학자 맞느냐'고 힐난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훌륭한 법학자 소리를 듣는 데 필요한 여러 자격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학자를 빙자한 활동꾼 소리를 듣기 딱 알맞은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톱삼성 캠페인만 일단락되면 저는 혁신 법학교재를 선보이는 일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스스로를 인권운동가로 여겨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몇가지 과거청산 캠페인이나 인권기구법 제정 캠페인을 벌여온 법학자로서 인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할 뿐, 저의 정체성이 인권운동가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인권운동가로는 서준식 선생님과 임기란 민가협 회장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선생님은 사선을 몇번 넘은 투쟁가답게 싸울 때에 확실하게 싸울 줄 아십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을 정말이지 민주적인 평등주의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를 꾸려나가는 한편 알뜰살뜰 평등주의 조직문화를 가꿔나가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서선생님은 평등주의 운동철학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입니다. 운동단체 내부의 엘리트주의 오염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오합지졸이라도 인권'운동'에 대한 단심이 확인되면 과감히 거두어 신뢰를 줍니다. 말이 쉽지 이런 행태는 운동단체의 대표 입장에서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일 잘 하는 사람이 예쁘고 최고라는 효율논리에 휩쓸리기 딱 좋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선생님의 신뢰 속에서 2-3년 안에 그(녀)는 인권운동가로 확실하게 성장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선생님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할 줄 아는, 보기 드물게 원칙에 충실한 분입니다. 이념적으로 저와 맞지 않는 구석이 적지 않고 성격도 아주 딴 판이지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서선생님을 말의 참뜻에서 운동가로 생각하며 존경합니다.
어쩌면 서선생님만 해도 조직을 추스리고 회의에 참석하며 글을 쓰다 보니 현장을 누비는 진짜 인권운동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서선생님은 이제 인권운동가보다는 인권지도자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이미 실체적 지향과 상관없이 상징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기란 민가협 전임 회장님은 누가 뭐래도 펄펄 뛰는 인권운동가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경찰서와 교도서를 들락거리는 현장 인권운동가입니다. 첫눈에 왈패 아줌마같은 인상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보드랍고 멋있는 분이고, 71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찌나 말씀에 힘이 있고 재미있는지 늘 놀라고 있습니다. 이 분에 비하면 제 말은 얼마나 죽은 말, 먹물 든 말인지 모릅니다.
민가협이나 유가협의 회원이신 어머님, 아버님들 중 대장노릇을 하는 분들은 자식이나 남편이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싸워 이겨낸 분들입니다. 고난을 겪으며 세상의 불의와 싸워온 분들이라 살아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험난한 투쟁을 통해 주권자적 지위와 권한을 찾아 누리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경찰이 무서울 리 없지요. 저는 이런 민가협 어머님의 전형이자 가장 고양된 모습을 임기란 어머님에게서 봅니다. 이 분은 저를 보기만 하시면, "곽교수님은 얼굴도 하얗고 샌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험한 일을 하세요? 모름지기 싸워야 돼요. 세게 나가야 되요. 무섭게 굴어야 해요. 그래도 가끔 연설하고 토론할 때 사납게 몰아치고 혼내는 솜씨를 보면 아주 샌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계속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마 이 분이 저를 정확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임기란 어머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강준만) 인권법 제정에서부터 삼성그룹의 불법세습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장 맹활약을 하시는 분이 곽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적잖이 겪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노현) 저를 필요로 하는 아내와 애들, 노모 기타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적은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맹이가 있어서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번은 집에 일찍 들어가 다과도 함께 하고 나무 이름 맞추기, 곤충 이름 맞추기 등 놀이를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저것 끄적거리다 늦고 회의하느라 늦고 술 마시느라 늦고 친지 만나느라 늦고...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자아실현 노동입니다. 이런 복된 일을 하면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준식 선생같은 진짜 프로는 이것마저 여의치 않은 모양이더군요.
(강준만) 제가 곽 교수님의 모든 글을 다 좋아합니다만, 특히 {인권하루소식}에 연재하셨던 '인권시평'을 아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곽 교수님의 칼럼은 인권에 무관심한 일반인들을 차근차근 자상하게 일깨워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을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곽노현)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긴데 하루소식 인권시평을 쓴 지 오래라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에스프리와 재치가 번득이는 감동적인 글을 쓰지는 못합니다. 문장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데다 인문학적 소양이 딸려서 그런 것이지요. 더욱이 제가 쓴 글 중 적지 않은 것은 읽기도 편치 않을 정도로 모자란 글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을 상대로 책을 쓰겠다는 욕심은 한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선생님이 권하시니 지금까지 쓴 글을 한데 모아 한권의 책으로 묶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권 분량은 족히 되겠지만 비슷비슷한 글이 많은 게 마음에 걸립니다. 예컨대 삼성관련 글이나 5.18관련 글의 경우 각각 십수편이 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그게그거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미 흘러가버린 얘기를 지금와서 단순히 묶어내면 사 볼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걱정되구요.
(강준만) 곽 교수님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위원회'와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연대 활동에 있어서 평소 느끼시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인가요?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곽노현) 인권기구 공대위는 비교적 연대활동이 잘 이뤄진 편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회의를 하면 보통 여덟 아홉 단체에서 12명 이상이 참석하니 놀라운 결집력이라고 합니다. 불법세습 공대위는 이제 막 출범했는데 실질적인 연대틀이 지금의 몇 단체를 넘어 대폭 확대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연대활동의 경험에서 본다면 민주노총이 좀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서명이건 집회건 회의건 민주노총이 잘 해주면 여러 모로 편하고 좋을 터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덮어놓고 투쟁을 외치면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집하는 단체나 개인, 혹은 그들끼리 통하는 의식구조와 운동문화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가끔 운동가를 위한 운동,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운동가를 위한, 운동가에 의한, 운동가의 투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대위 등을 통한 단체간 연대는 이름만 거는 것에서부터 간사 1인을 파견하는 것을 거쳐 주관단체를 맡는 것 등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든 연대의 원칙은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연대기구에 나오는 간사들은 최소한 자기 단체의 기관지나 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연대사업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하는 풍토가 없는 듯 싶습니다. 연대기구에서 이런 사항마저 일일이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초보적 일조차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상당한 수준에 와있는 사회운동 안의 관료주의를 깨는 일도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이야 언제나 행해져야 하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운동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맛을 알기에 아직도 운동권 교수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준만) 곽 교수님의 가정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더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22)
(곽노현) 저에게는 73년 5월에 만나 8년만에 결혼한 아내(정희정)와 고2, 초1 두 아들이 있습니다. 22년을 같은 집에서 살고 32년째 같은 동네(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사는 영락없는 식물성 인간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함께 구교도 크리스찬, 즉 카톨릭신자입니다. 15년 가까이 망설이고 서성인 끝에 큰 계기가 있어 1995년에 함세웅 신부님 집전으로 카톨릭 영세를 받아 절대성과 화해했습니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서 벗어나는 후련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준 말은 '빛 가운데 살아라'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구조와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막는 법은 도무지 없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1) 허만섭, <집중분석 사법연수원: 한 손엔 연줄, 한 손엔 폭탄주>, {주간동아}, 2000년 1월 6일, 26면. 2) 허만섭, <집중분석 사법연수원: 한 손엔 연줄, 한 손엔 폭탄주>, {주간동아}, 2000년 1월 6일, 26-27. 3) 이종락, <인권위 "국가기구""법인" 위상 논란>, {대한매일}, 2000년 5월 8일, 23면. 4) 곽노현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그와의 서면 인터뷰(2000년 7월 9일)와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5) 스탑 삼성을 하는 이유와 의의, 전략과 방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께서는 www.stopsamsung.org에 들어가셔서 발족취지문과 10문10답(자료실 주식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곽노현, <대통령 위한 인권법안>, {전교조신문}, 1999년 5월 12일, 9면. 7) 곽노현,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한겨레}. 1999년 11월 30일, 9면. 8) "3부 속하지 않아야 독립보장", {대한매일}, 2000년 5월 8일, 23면. 9) 김민배, <국가보안법.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99년 봄, 47쪽. 10) 최영도,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활보} 창간준비호 99년 9월 5일, 2면. 11) 김민배, <국가보안법.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99년 봄, 48쪽. 12) 백승헌.임광규, <국가보안법 6대 쟁점: 헌법수호의 첨병인가 인권탄압의 도구인가>, {신동아}, 99년 11월, 227-228쪽. 13) 곽노현,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진보저널}, 1994년 3월 15일, 5면. 14) 곽노현, <정치검사들 물러나야 한다>, {미디어오늘}, 1995년 8월 23일, 4면. 15)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 교수.박연철 변호사 수상>, {인권하루소식}, 1997년 5월 17일, 1면. 16) 곽노현, <시민단체 외로운 '승리'>, {한겨레}, 1997년 10월 25일, 16면. 17) 곽노현, <경영.인사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사회평론}, 1991년 6월, 256-263쪽. 18) 곽노현, <파업에 대한 야만적 관행>, {한겨레}, 1997년 1월 14일, 23면. 19) 곽노현, <노동법이 가야할 길>,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2일, 5면. 20) 이창곤, <법학 교수들 "스톱! 삼성">, {한겨레 21}, 2000년 7월 6일, 18-20면. 21) 여기서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린 질문에 대한 곽 교수의 답입니다. 22) 곽 교수께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밝혀주셨습니다만, 제가 곽 교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드리는 의미에서 일부만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