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금(月別稅金)
국세(國稅) 지방세(地方稅)
일사칠십부과월一四七十附加稅
종소세오십일월綜所稅五十一月
칠월구월재산세七月九月財産稅
십이종합부동세十二綜合不動稅
세세연년십이월歲歲年年十二月
국세지방각종세國稅地方各種稅
부과즉시납부민賦課卽是納付民
기타생세부지수其他生稅不知數
세다세소노후빈稅多貰小老後貧
도거곤궁관화부都居困窮觀火否
춘추세언맹어호春秋稅言猛於虎
금세민고산고수今世民苦山高愁
<和翁>
일월 사월 칠월 시월은 부가가치세 달이고
종합소득세는 오월 십일월에 내야 하고
칠월 구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야만 하니
해마다 해마다 연년이 열 두달 마다
국세든 지방세든 여러 가지 나오는 세금은
부과되면 바로 즉시 국민은 납부를 해야 하고
기타 새로 생기는 세금도 부지기수라
세금은 많고 월세 수입이 적으면 노후는 빈곤인지라
도시에서 사는 가난은 불 보듯이 ‘뻔하지 않겠는가?
춘추시대 때에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지금 세상에도 민생의 고통 걱정이 태산보다 높구나!
오늘은 우리나라 세금을 알아보자.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과세 주체별 분류로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 시설 구축에 소요, 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와 지역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보건위생, 교육, 상 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적극적인 공평 부담의 필요성에 있는 소득이나 소비 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방세는 토지, 건물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 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등 14가지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가지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한다. 내국세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이 담당하는 곳이다.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것도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 분류된다. 보통세는 국방, 치안, 도로건설(道路建設)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등을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다. 보통세는 소득세(所得稅), 법인세(法人稅), 상속세(相續稅), 증여세(贈與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가 포함된 직접세(直接稅)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등이 포함된 간접세(間接稅)이다. 목적세(目的稅)에는 교육세(敎育稅), 교통 에너지 환경세(環境稅),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등이 있다. 직접세(直接稅)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一致)하는 세금을 말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을 말한다.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 군세로 나뉜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취득세(取得稅), 등록면허세(登錄免許稅), 레저세, 지방소비세(地方消費稅)이다. 목적세(目的稅)로는 지방교육세(地方敎育稅),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지방개발세(地域開發稅)이다. 시, 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屠畜稅), 주행세이다. 다음은 지방세 구조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 군세로 나뉜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보통세와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포함된 목적세로 분류된다. 시, 군세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주행세등이다. 국세는 14가지이고,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 보통세 중에 직접세로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법인세는 주식회사 같은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께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부모, 친척 등에게 큰돈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을 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 보통세 중에 간접세로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는 보석, 승용차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주세는 술값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재산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중에 목적세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는 세금이다. 목적세로서 교육세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국세에 징수하는 세금이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교통시설 건설,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세금이다. 지방세 11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 도세 중에 보통세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등록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전환된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 중에 시 국세로는 담배소비는 담배를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 가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세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내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요에 따라 다르게 내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는 11가지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 허튼 데 세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한다. 세금 부과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햇갈려서 오늘은 작심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일목요연하게 분류를 하였다. 위의 시구에서 언급하는 세금은 화옹이 매년 매월 내는 세금 종류를 말한다. 그 외에도 내는 세금지출은 많다.
요즘은 매년 10월경이면 지방세인 교통유발금세(交通誘發金稅)도 내야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세금이다. 올해는 505790원이 나왔다. 재작년에는 300000만원 이던 것이 껑충 뛰었다. 세금이 오른 이유도 언급이 없다. 사는 집은 그대로이고 상가는 공실(空室)인데 올라야 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각종 세금은 따라서 올라간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 뜻대로 맘대로 상승하면 그만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민생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수입(收入)은 적고 없는데 낼 세금은 해마다 올라가니,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달에 재산세가 천만원이 나와 쩔쩔매었는데, 이달은 부과세 600만원에 교통유발 세까지 내자니 걱정이 태산이다. 옛말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고 했다. 정말 무섭다. 세금이! 춘추시대(春秋時代)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태산(太山)을 지나갈 때 깊은 산중에서 어떤 여인이 무덤 앞에서 슬프게 통곡을 하였다. 자로(子路)에게 무슨 사연인지 물어오라고 하였다. 그 여인 답이 예전에는 시아버지께서 호환(虎患)을 당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남편이 호환(虎患)을 또 당하였고, 며칠 전에는 외아들 자식까지 호랑이에게 잡혀 죽었다고 아들 무덤 앞 끓어 앉아 흐느껴 통곡하고 울었다. 공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호환(虎患)을 자주 당하면 호환이 없는 도시로 나가 이사하면 될 터인데, 어찌 이곳 산중에서 머물러 사는가? 물으니, 그 여인의 말이 이곳은 호환은 무섭기는 하나?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당할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고사(故事)다. 호랑이 보다도 무서운 것이 세금이란다. 춘추 전국 시대 때 있었던 고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가혹(苛酷)한 정치는 식인호(食人虎)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다. 이것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사자성어(四字成語) 고사(故事)다. 어제 지방세인 교통유발금세(交通誘發金稅)를 내려고 은행에 갔는데 세금 납부받는 단말기에 세목이 없어서 여러번 영수증을 넣어도 에러가 뜬다. 세금을 받으려면 지방세 세목에다 교통유발금세(交通誘發金稅)란을 입력되었으면 납부하기가 쉬울터인데 그런 편의도 없이 세금영수증만 보내니 문제가 많다. 세금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빠른시일내로 쉽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래 본다. 얼벗님들! 날씨가 조석으로는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독감 조심들 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세금 종류에 대한 단상입니다. 여여법당 화옹 합장.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