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오는 27일(수) 오후2시부터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제도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3월∼9월, 국토연구원 수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참여)을 통해
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 중 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연구용역진 및
관계 전문가 및 법무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약서는 예정된 일시 이후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계약서 양식을 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lit.go.kr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j.go.kr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되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으로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신규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계약서는
권리금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의 작성요령을
꼼꼼하게 살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