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연말 5년근무 만료로 같은 학교에서 재채용 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신규채용기준에 의거 산정되는지 아니면
근무는 연속되어 6년차에 따른 연차일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5년 만료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었으므로 1년차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학교 사례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1년차 적용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4.14 10:54
첫댓글 5년 만료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었으므로 1년차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사례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1년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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