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A등 18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도금 등을 압수하고 A인 등을 도박죄로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판시 근무일자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작위범인 허공작,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다로 성립하지 않는다.]
위 지문에서는 어디에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는데요(이것의 유무에 따라 작위범인 허공작, 동행사죄만 성립하는지 or 직무유기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받고 ......" 이 부분을 은폐목적이라고 보고 작위범인 허공작, 동행사죄만 성립한다고 보면 옳은건가요?
첫댓글 안녕 아래 판례를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 서기보시험 기출에는 위 지문만 떼어서 출제했던데ㅠㅠ
이 또한 수험생입장에서 적당히? 눈대중으로 파악해야 하는거겠죠?ㅠ
@세상을다가져라 안녕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래 판례 딱 하나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합격청☆부업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