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부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국회가 빠진 것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만연한 부패 고리를 끊어보려는 계기가 마련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을 두고 기업과, 언론은 그야말로 ‘무차별 총공세’를 펼쳤다. “축산업과 과일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면서 시행조차 하지 못하도록 김영란법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 흔들기에 가세했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4건이나 내놓은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법을 바꾸려는 어이없는 짓을 어느 의원이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FACTOLL)이 살펴봤다.
①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김종태 등 13명 “농수축산물 빼자”
새누리당 김종태, 더민주 안규백, 국민의당 유성엽 등 국회의원 13명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6월 28일 발의했다. 이들은 “5만원이라는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 13명은 ‘원활한 직무수행’이 무엇인지,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 뇌물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히지 않았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다음날인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가톨릭농민회(가농) 등 농민단체들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월 28일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이다. 김 의원의 아내 이모(60)씨는 4‧13총선을 앞두고 당원 등 3명에게 1505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정해 놨다.
김종태 의원과 함께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10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 등 전부 13명이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김종태 △김성원 △김성찬 △김태흠 △박덕흠 △백승주 △안상수 △이만희 △이명수 △홍문표 의원.
▲더민주; △안규백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황주홍 의원.
②강석호 등 10명 “명절은 예외로 하자”
위 개정안이 발의된 지 이틀 후인 6월 30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등 10명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들 10명은 “도덕적 범위의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28일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자 강석호 의원은 “가령 농수축산물의 경우 선물할 때 5만원짜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물 가액에 맞추려다 보면 전부 수입품을 써야 할 수도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단가가 낮은 수입고기에 밀려 한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 1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석호 △김정재 △박덕흠 △박명재 △여상규 △이군현 △정갑윤 △정유섭 △주광덕 △함진규 의원.
③이완영 이개호 등 25명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다 빼자”
7월 6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등 25명은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엔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종태 의원이 6월 28일 발의한 개정안과 다른 점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이유를 막론하고 농축수산물을 금지 품목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인 셈이다.
대표 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28일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8월 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23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이완영 △김명연 △김석기 △김성찬 △김성태 △김승희 △김정재 △김현아 △민경욱 △박덕흠 △안상수 △염동열 △윤상직 △윤종필 △이군현 △이만희 △이양수 △이우현 △이장우 △장석춘 △최경환 △함진규 △황영철 의원.
▲더민주;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④선물 받는 것이 언론의 자유?… 강효상 등 22명 “교원, 언론인 빼자”
기자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등 22명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 7일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의 ‘제3자의 민원 청탁’에 대한 처벌을 예외로 두는 조항을 없애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강효상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을 했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돼 있는 기본권인데도 헌재는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선물을 받는 것=언론의 자유’이자 ‘학문의 자유’라는 말처럼 들린다. 사실이라면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란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2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강효상 △강석호 △김규환 △김상훈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박대출 △송희경 △신보라 △심재철 △윤상직 △이은권 △이은재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최교일 △추경호 의원.
서울 지역 의원-비례대표 의원이 여기에 왜 끼나?
이들의 주장은 “농산물 빼고, 수산물 빼고, 축산물 빼고, 언론인 빼고, 사립학교 교원 빼고, 명절 때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다 빼고 나면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의미가 아예 없어진다. 한마디로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들 57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사람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농수축산물은 예외로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과 상관없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나, 심지어 지역구가 없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김성태(강서구을) 이은재(강남구병) 등 2명이다. 비례대표는 강효상, 김규환,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임이자, 윤종필, 전희경, 조훈현 등 13명이다.
첫댓글 이해 충돌방지법이나 추가하라,,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은 빠지고 지금 장난하니,,
이런놈들을 왜 국케로 보냈을까요?
국민을 속이고 있는의원들 탄핵으로 퇴출시키는 법 부터 만들어라?
지랄병들 하고있네 문디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