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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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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손실보상청구권 관련해서요..
미소키퍼 추천 0 조회 248 08.04.04 14:1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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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04 14:48

    첫댓글 하천법상 판례는 작년에 나온건데 당사자소송이 맞습니다. 따로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 작성자 08.04.04 20:01

    헉.. 그럼 판례상으로도 공권으로 보는쪽이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최근판례이니.. 골치야..;;

  • 08.04.04 23:41

    이건 최근에 바뀐 판례예요.. 숙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판례는 지금도 손실보상은 사권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관련한 판례만 당사자소송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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