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2009.4.10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9개월이 경과한 사건이며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9월말에 종결지을 거라고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허훈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출장 중이어 사건처리가 늦은 것에 대해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11월초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을 한 것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허훈검사님은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입니다.
판결전조사서에 대해 알아 보니
1. 판결전조사서 조사방법은면접조사,심리검사,자료분석,사실확인조회로 되어 있는데 전화통화
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
2. 누가 읽더라도 살인자에게는 관대하게 쓰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살인자를 위한 변론일 뿐이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도상원주사보의 주관적인 판단을 적은 것이며 피고소인은 범죄피해자의 가슴에 대 못질을 하고 짓밟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2005.10.19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한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2005.6.30과 7.1에 반론, 정정보도를 하였기에 도상원주사보가 판결전조사서에 기재한 것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면접조사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이름도 틀리게 적지도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의 의견을 이렇게 허위로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살인자이용석을 옹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고소인인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기재를 한 것이 모든 정황상으로 보더라도 사실이며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한 원주지원 이윤식판사님과 법무부장관님도 살인자를 두둔하고 보호하라고 지시를 하시는 않았을 것입니다.
치안이 허술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여 괴롭고 힘든 피해자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용서받지 못 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를 감싸주려는 도상원주사보의 행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많이 있으니 충분히 진술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구본성검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