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시 광산구에 살다가 집을 이사해야 할때가 되어서 혼자서 집을 여기저기 사랑방 신문을 뒤져보며 돌아다니고 정말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은 새로운 보금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아파트는 세금의 부담이 되어서 일반 주택으로 알아보다가 중흥동에 있는 4층 집을보고 깔끔하고 괜찮다고 하여 살고계시는 주인 아줌마에게 집 혹시 무슨 고장이나 불편한거 없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고 어머니를 모셔와 같이 집을보고는 어머니도 괜찮다하여 주인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계림동 주인집으로 와서 계약을 하고 일부금액을 걸고 난후 광산구 주인에게 돈을 받으면 나머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흥동에 사는 아줌마는 여러차례저나로 돈을 더달라고 요구하고 주인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터라..저희는 없는 형편에 빛을내서 600만원어치? 돈을 들고 오치다방에서 주인과 아줌마를 만나 돈을 주고 계약을 마친후..
얼마후.. 그집에 사는 아줌마가 조용히 말해줄게 있다며 들오 오기 전에 주인에게 집수리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란것입니다. 전엔 문제 없냐거 했을때는없다더니...정말 황당 했고 한쪽방이 비가 세서 불도 안들어오니 공사를 해얄거라고 주인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흰 주인에게 말을 햇고 주인은..고쳐줄수가 없다는것입니다...그집에는 투자를 안할것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주인아줌마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 몇채중 집이 있다고 보라는것입니다.. 다른 집들을 보고는 저흰 맘에 들지도 않고 집들어가기 전부텀 맘에 들지 않아 그냥 계약금을..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돌려줄수 없다고 오히려 계약 파기 한자는 두배 금액을 물어내라고 하였고 저흰 그쪽에서 첨에 솔직히 말하지 않고 속인거니 그럴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그 계약금은 이미 제3자에게 돈이 넘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처음 부터 속이지 않았음계약 안했다고 하니 그쪽은 누가 그런걸 말하고 계약하냐며 알아서하라고 말한후...
주인은 다른 집이 맘에 들지 않음 주인이 살고 잇는 집을 보라는것이다.. 주인은 4층에 올라가서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4층하고 옥탑방을 연결해서 쓰겠다고 3층 주인집에 살라고 하여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괜찮아서 주인이3500을 불럿는데..저희가깍아서 3000만원으로 계약을 다시 한후에. 2003.8.13 게약금 일천만원을주고 집은 바로 공사해서 위로 올라갈거니 한달간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계약당시 근저당 잡힌거 있냐거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인이 위에 사는데 그리고 피해를 안준다고 하여 저희는 그래도 석연찮아서 전세권설정을 요구 햇는데..그때서야 이집주인이 동생 명의를 빌려 가지고 있는거랍니다..그래서 멀리 살아서 와서 해줄수 없다고 하여 저희보고 확정일자만 받음 된다고 하였습니다..동구청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본후 엄청 큰액수에 당황하고 놀랫지만 주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한달뒤 저희는 이사를 했고 당연히 비워져야 할집이 안비워져 있어서 모든 짐을 한쪽방에 모두 몰아넣고 저와 오빠는 각각 다른 집에서 지내게 되고 제대로 된옷이나 책도 없이 학교 다니고 확정일자도 받아야는데 오빠 도장이나 모든게 짐에 싸여 잇어서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늦게 공사가 마무리 되어 저희는 3층에 주인은 4층에 2003.12.15일쯔음 tv유선방송 설치와 인터넷을깔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04.2.4 권리신고 안내서가 나왔고 2004.3.8일까지 준비서류를해서 가져오라는것입니다.. 그때서야 오빠는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선 확정 일자는 법원에가서 하라고 하여 이대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건줄알고.. 그리고 서류를 받은 법원직원도 다됐다고 하고받기에 준비해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법원에서 받은걸 해얀다고하여2004.10.26 다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2004 11월부터 경매에 들어가고 2005. 5얼에 두번째통지서 받고 지금도 계속 유찰이 되어서 경매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간에 저흰 주인아줌마에게 각서를 받았구요 경매 낙찰을 자기가 꼭 받아서 보상금이 나온 그나머지 금액을 저희 전세금을 맞춰주기로 한 각서를 받았고 저흰 법원에서 최대한 살고 있는 저희에게 모든 금액을 돌려 주길바라는 맘으로 기다리는데 경매는 계속 유찰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집은 첨엔 새집처럼 되어 좋던 이집이 비가세고 거실부엌 방 모두 물이 세고 전기도 누전되어 쓸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경매중인터라 어찌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8월말이 계약 만료가 되고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하니 자기도 먹고 살아야니 못해주겠다고 주인은 그러고...집은 고쳐준다더니..소식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고생하시고 모은 돈과 빛을 낸 전세금액이 저희에게 전재산과도 같습니다.. 주인은 이제 와서 자기는 대리인이라고 뒤로빠질려고 하고 말들어보니 저희는 보상금 조차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가만히있자니 주인은 돈도 안해주고 도망갈거 같고 어떻게 해야는지요??
참고로 주인 아줌마는 경매 이런일에 오래 동안 해오신 분 이랍니다. 담보로 여러건물을 잡고 있고요 주인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건물도 많은데...돈없다고 자기도 먹고 살아얀다며 말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주인아줌마를 상대로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인 아줌마 상대로 고소 할수 없는건가요?? 사기 죄라던지..대리행위를한.... 명의로 된 주인 아줌마 동생분 한번도본적이 없구요....힘없는 저희는 그저 이렇게 당하고 돈한푼 못받고 쫒겨 나야는 건지요....어디가 살라고....ㅠㅠ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는지요?
지금까지 있는사실 그대로 첨부터 썼어요...미흡하지만 잃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디 가서 상담하면 돈을 요구하고 ...정말 망막합니다....도와주시면 이 은혜잊지 않겠습니다
첫댓글 우리 회원님 제게 전화주세요. 016-949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