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를 하면서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읍니다.
계약 당시 위임장을 준비해 오지 않아 계약후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며칠후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중개사무소로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상기 전세계약의 위임내용을 적은 위임장의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
사항, 위임인 성명을 적게 하고 위임인 날인 란에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었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위임장은 위임인이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작성)하고
위임인이 서명해야 유효한 것인지, 상기와 같이 수임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와 수임인이 위임장을 작성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유효한 것인지 여쭙고 싶읍니다.
예전에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시 청약장소에 위임장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대리인이
위임장의 인적사항과 위임인의 이름을 쓴 후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임장 작성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그동안 매우 알쏭달쏭 하였는데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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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시 의문점..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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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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