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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법안 동시 상정...6년간 유효 H-5B발급, 영주권 취득허용
미국내 불법체류자들과 가족을 사면하고 연 40만명의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12일 민주, 공화당 중견의원들의 합의하에 미 연방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됐다.
아리조나주 공화당 출신 존 맥케인과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출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 안보와 절차적인 이민법안(SAOI)'을 상원에, 루이즈 구티에레스(일리노이주·민주)와 짐 콜비(아리조나주·공화) 등 하원의원들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각각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각각 양원의 법사위로 보내졌다.초당 차원에서 마련돼 상, 하원에 상정된 SAOI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으로 미국내 불법체류자를 사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H-5B 임시 체류 비자를 신설해 법안이 상정된 12일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내에 체류중인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들과 가족들이 미 정부에 등록, 6년간 유효한 H-5B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취업은 물론 해외여행까지 가능케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H-5B 소지 불법체류자들이 특정 취업 조건과 추가 신원조회 등을 거치고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과 신청수수료(성인 1인당 2,000달러 또는 이상) 지불, 체납세금 해결, 영어 및 도덕 능력 등 조건을 갖출 경우 영주권 취득도 허용하고 있다.법안은 이외에 H-5A 임시 체류 비자를 신설해 낮은 기술,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국내 직장에 취직하는 외국인들에게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 미국에 입국,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H-5A 비자 소지 외국인이 3년후 만료되는 비자를 1차례 연장, 총 6년간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H-5A 비자 소지자를 스폰서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 40만개 제한 발급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추후 쿼타가 조절될 H-5A 비자는 또 소지자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H-5A 비자로 미국에서 4년간 일했을 경우 소지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법안은 이외에도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이민 궈타를 크게 늘리고 스폰서의 재정 자격을 현 규정인 미 연방빈민수준의 125% 수입에서 100%로 대폭 인하하는 등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외국인 가족이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는 어려움을 돕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그러나 국경을 강화하고 주 정부의 외국인 범죄자 수감을 연방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내용,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전산시스템 신설, 외국인방문자감시시스템(US-VISIT) 실시 강화 및 추가 개발,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노동국에 고용주 무작위 감사 권한 부여 등 밀입국과 불법체류, 불법체류자의 취업 및 고용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결국 미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사면과 동시에 미래의 불법체류자들을 방지하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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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로 반가운 뉴스군요..그런데 출처가 어딘지 알고 싶은데요.. ㄳㄳ
미주신문기사입니다.
쿼터가 40만개면 박터지겠네요
법안이 제출된 것이기에 아직은 모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우선이겠네요? 현재 하고있는일도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불리한가요?(스시맨)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